[요지]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차장은 유흥주점과 여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시설되어 있고, 실제로 유흥주점 이용객이 쟁점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차장 안분면적을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차장은 유흥주점과 여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시설되어 있고, 실제로 유흥주점 이용객이 쟁점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차장 안분면적을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따라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13-1【별장, 고급주택 등】4. 구내의 토지라 함은 통상 담장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고급오락장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공용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중과대상 공용면적 = 전 체 공용면적 × 중과대상 전용면적 중과대상 전용면적+중과세제외대상 전용면적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8.7. 박OOO와 이 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에 관하여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 임대차기간 2009.8.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박OOO는 처분청으로부터 2009.8.17.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81.45㎡, 보일러실 33.75㎡를 유흥주점 94.2㎡, 보일러실 21㎡로 각각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2009. 9.10. 식품접객업(영업형태: 룸살롱, 영업장면적 94.2㎡) 영업허가를 각각 받아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8.15. 동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층 근린생활시설(현재 쟁점주차장)은 평화장 전용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0.30. 양OOO과 이 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OOO, 월임차료 OOO,임대차기간 2009.12.1.부터 2011.11.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양OOO은 지상 2층 내지 지상 5층을 객실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양OOO과 2011.11.30. 동 계약을 갱신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층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불가하고 OOO 단독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다) 이 건 건물 지상 1층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옥내주차장으로 용도변경되어 이 건 건물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옥외주차장과 합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옥외주차장은 4대, 옥내주차장은 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별도의 주차관리요원은 없다. (라) 주차장 바로 옆에 이 건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계단을 통해 지하 1층 유흥주점과 2층 모텔로 이동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옥내주차장에서 내부로 통하여 1층 출입구와 복도로 연결된 출입문이 있다. (마)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2012.6.19.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점이용객이 쟁점 주차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지닌 보유세로서, 그 본질상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이에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통상 건물 내 부설주차장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아니한이상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타당한 바, 쟁점주차장의 경우 바로 옆에 이 건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계단을 통해 지하 1층 유흥주점과 2층 모텔로이동하도록 개방되어 있어 등 모텔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아니한 이상 당해 건축물 전체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차장의 본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다거나 청구인과 임차인들 사이의 약정으로 위 주차장을 모텔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위 주차장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OOO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차장을 이 건건물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 면적을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에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