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종업원의 휴양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65 선고일 2013-04-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주택)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운대 동백섬 인근의 휴양지에 위치하고 있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이 휴가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수시설로 사용한 실적이 미미한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주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오피스텔 건축물 192.54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1.6.7.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2011.6.8.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2012.10.12.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2012.11.5.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2.11.7. 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주거용 부동산인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2013.1.8.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나친 낭비 및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함에 있어 별장의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대표이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시세차익을실현하기 위하여취득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쟁점부동산은휴일 및 휴가철에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위하여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일부사용한 사실 외에는영업사원이 본점으로 출장시 숙소로 사용하거나 워크샵, 창립기념일행사용등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휴양, 피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지점 영업사원이 본점출장시 숙소로 사용하고 워크숍 및 창립기념일 등 각종 행사 등에 주로 사용한 자료는 객관적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고려치 않고 단순히 월별 관리비 사용내역자료에서 휴가철에 전기 사용료 등이 많고 업무에 사용한 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도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형태,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휴가철과 휴일 등업무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휴양시설로일부 사용한사실은있지만, 쟁점부동산은 대부분의영업사원이 본점출장시 숙소용 및 워크샵, 창립기념일행사용등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휴양·피서·위락의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청구법인의 OOO에서 이동시간 1시간 내외의 동일 생활권에 소재한 각지점 직원이 본점 출장시에 본점 소재지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출장용 숙박장소로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겠고,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기간은약 1년 1개월 중 2011.7.4.부터 2012.7.31.까지46일에 불과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쟁점부동산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주거용 건축물로써, 전기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상수도사용량 등을 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 맞은편에 위치하여 바다전망 및 인근 유명 관광지인 OOO 및 OOO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관광휴양시설로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가철에 전기,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였고,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휴가철과 휴일에 휴양시설로일부 활용한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한 채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휴양 용도로 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4.12.29. OOO에서 본점을 설립하여 주류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청구법인은제출한 출장승인서에서,쟁점부동산의 업무용 사용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2011.7.4.부터 2012.7.31.까지 총 46일을임직원의 월례회, 간담회, 교육, 워크샵 등업무용 목적으로각 지점에서 OOO으로 출장시에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OOO으로부터 이동시간 1시간내외의 동일 생활권에 소재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이러한 거리에서 업무용으로별도의 숙소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 OOOOO OO OOOO O OOOOO OOO OOO O OO OOOO OOO OOOOOO (다)청구법인은휴가철과 휴일에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위하여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휴양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일부 사용한 사실을인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서 다음의 전기, 도시가스 및 수도 사용 현황에서 전반적으로사용량이 매우 적고 휴가철과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O OOOO OO (라)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곳에는 OOO과 OOO 등 휴양지가 형성되어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부득이 보유하는 있는 상태에서휴일 및 휴가철에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위하여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일부사용한 사실 외에는영업사원이 본점으로 출장시 숙소로 사용하거나 워크샵, 창립기념일행사용등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휴양, 피서 등의 별장 용도로 사용하지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별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따른 별장 중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주거와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것은 별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형태,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쟁점부동산을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가아닌대부분영업사원이 본점출장시 숙소용이나 워크샵, 창립기념일행사용등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주장하지만,청구법인의 OOO에서 이동시간 1시간 내외의 동일 생활권에 소재한 각지점 직원이 본점 출장시에 본점 소재지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출장용 숙박장소로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약 1년 1개월중 2011.7.4.부터 2012.7.31.까지46일에 불과하므로 대부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로써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휴가철과 휴일 등업무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에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휴양시설로일부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청구법인 명의로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전기/도시가스/상수도사용현황에서 휴가철에 사용량이 증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OOO 맞은편에 위치하여 바다전망 및 인근 유명 관광지인 OOO 및 OOO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등 관광휴양시설로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취득세 중과대상인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조심 2012지526, 2012.12.18. 같은 뜻임)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청구법인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간생략) 1.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5.30. 법률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