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100분의 8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64 선고일 201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중가산세(100분의 80) 적용대상이 되는 미등기전매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제3자 등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부동산등기법상 중간생략등기제도를 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 전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임.

[주 문] 경기도 OOO이2013.2.8. 청구인에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의4 및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장OOO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OOO를 2012.10.14. 매매계약 체결 후 2012.10.27. 사망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매수인 이OOO으로부터 2012. 11.20.에 중도금 OOO, 2012.12.7. 잔금 OOO을 각각 지급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여2013.2.8.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본세OOO, 지방교육세 본세 OOO, 합계 OOO에 같은법 제21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취득세 가산세 OOO, 지방교육세 가산세OOO,합계 OOO을 가산한 OOO을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남편인 피상속인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2012.10.27. 사망하였으나 쟁점주택 매매계약 체결은 그 이전인2012.10.14. 체결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물건에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행위를 대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전쟁점주택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잔급지급일 이전의 행위는원인행위에 불과할 뿐 완전한 취득의 완성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사망일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었으며, 지방세법상 취득행위의 완성을 잔급지급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명백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물건을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제2항에서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80을 가산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2012.12.7.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장OOO은 상속인인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2.10.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당초 2012.12.18.이었으나 실제 2012.12.7.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으며,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2.12.7. 매수인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OOO에서 2012.10.27. 발급된 사망진단서OOO상 이 사건 피상속인 장OOO은 2012.10.27. 사망(사인: 뇌간마비, 심장마비)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을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매각하였다 하여 2013.2.8.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3.2.28. 이를 납부하였다. OOO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으로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쟁점주택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인 2012.10.27.보다 그 이전인2012. 10.14. 체결되어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인한 취득물건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2012.10.27.로, 위 매매계약에따른 쟁점주택 매수인의유상승계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청산일인2012.12.7.로 각각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한 쟁점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매수인의 유상승계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상속에 의한 쟁점주택 취득세 등을신고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주장이나,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은같은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 바,제20조를보면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은피상속인의 사망일인2012.10.27.로 이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인2012.10.31.부터 6개월이지난 2013.4.30.까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처분청이 신고납부기한내인 2013.2.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