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63 선고일 2013-06-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한 사실 내지는 철도시설을 건축 중인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950 /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2012.5.30. 잔금을 완납하여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10.18. 쟁점토지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재산세(토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상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이라 함은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아 운영해 오던철도부지 등이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으로 타 용도로변경된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지, 이제 사업고시가 되어 신설되는 토지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5항에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 소유의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OOO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시설로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로 직접 사용하거나 적어도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OOO, 여기서 “건설 중”인 경우란 철도건설사업 특성상 대규모의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범위가 넓고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각 공구별로 공사를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할 것OOO이다. 청구법인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편입된 OOO의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도인인 OOO로부터 확인한 결과 토지대금완납일(2012.5. 30.) 이전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에 과세기준일 전에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공구 가설건축물축조신고(2012.10.5.) 및 공작물 축조신고(2012. 6.27.)의 경우 과세기준일이후 신고·처리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소유이나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토지)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지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12.10.2. 발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상 청구법인은 2012.5.30. 쟁점토지 매수대금 OOO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자가 2012.10.24. 쟁점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한‘출장복명 현황’을 보면 공작물축조신고에 따라 2012.7.6. 건축허가 된 점, 청구법인은 2012년 5월에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사용승낙이나 착공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있는 점,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OOO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재산세 부과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고되어 있다. (3)청구법인이 2012.6.27.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1조에따라 처분청에 제출한 ‘공작물축조신고서’는 OOO OOO OOOOOOOOO-O 외 2필지에 OOO 주식회사(건축주)에서 일반철골구조의높이 12.9m, 길이 25m, 면적 11.65㎡의 현장배치플랜트OOO를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12.10.5.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 교부받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상 OOO에 주식회사 OOO에서 가설건축물 3동(건축면적 609㎡)을 축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및 제63조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건축 중’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2지41, 2012.9.17. 참조).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OOO에 2012.5.30. 쟁점토지 매수대금 OOO을 완납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쟁점토지가 사실상 국가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잔금지급일 전에 OOO로부터토지사용 승락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져 일반적으로 실제 공사착공시까지 필요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2012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의 경우과세기준일 이후에 수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착공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