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2영업장은 영업허가를 각각 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제1,2영업장은 영업허가를 각각 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후단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따라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 (가) 임차인 박OOO는 제2영업장(영업장면적 187.53㎡)을 2008.9.5.에,제1영업장(영업장면적 199.07㎡)을 2011.7.8.에 각각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나) 쟁점영업장 건물의 건출물대장상 2층의용도는 유흥주점으로, 면적은 532.88㎡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2012.6.5. 현지조사 실시 후 제1영업장및 쟁점2영업장의 출입구가 2개로 되어 있으나 제1영업장 출입구는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제2영업장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은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 수시로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2층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과세함이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자가 2012.6.5.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시 촬영한 사진상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은 건축물의 구조상 반영구적인벽면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미닫이문으로 구획·분리되어 있고,청구법인이 제1영업장 출입구라 주장하는 부분 입구에 적치물이 쌓여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조사 시점인 2012.6.5. 제1영업장이 공사중이었다고주장하며 제시한 ‘견적서’상 공사명은 유흥주점 누전공사 및 배선교체공사로, 계약금액은 OOO로 되어 있고,‘공사업자확인서’상 공사기간은 2012.5.30.부터 2012.6.5.까지로 공사업체는주식회사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영업장 과세면적 532.88㎡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1영업장 면적에 대해서는중과세율을, 제2영업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있으며, 이 경우 재산세 등 산출세액은 OOO으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금액과의 차액은 OOO이다.
(2) 재산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대법원 1997.9.26.선고 97누9154 판결 참조)이므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구조, 각각의 영업장 배치상황, 영업의 형태, 동업 관계 등 인적·물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지755, 2011.3.30. 참조).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영업장과 제2영업장은 임차인 박OOO가 운영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2012.6.5. 쟁점영업장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 및 건축물 내부구조상 제1영업장과제2영업장은 벽면 등 반영구적인구조물로 명확히구분되어 있지아니한 채 단지 미닫이문으로만 구획되어 있어 언제든지 수시로 왕래가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처분청 담당자의 현장 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상 제1영업장의출입구에 적치물이 쌓여 있는 등 장기간 사용이 되지 아니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구조 및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타당하므로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보아 2012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