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비용을 쟁점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59 선고일 2013-05-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3.7. OOO 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 3,959.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3.1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전라북도 2012년 상반기 세무조사 결과 쟁점건물취득세 과세표준이 OOO 과소신고 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2012.10.11.이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O OO)을 청구법인에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2012.10.30. 이의신청을 한 결과 OOO지사는 2012. 12.12. 위 과소신고분 중OO,OOO,OOOO은 쟁점건물 사용승인 후인2011.3.20. 계약체결 된 쟁점건물 하자보수공사비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에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당초 부과하였던 취득세 등은 감액하고,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OOO에서 OOO을 차감한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O,OOO,OOOO, 지방교육세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O,OOOO(OOO OO)을2013.1.14.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1.3.2. 유한회사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1.4.16. 공사완료 및 OOO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건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었는 바, 위 공사계약 중 일부는 복도·사무실칸막이 공사 및 내부공사로 2011.3.7. 쟁점건물 사용승인 이후에시행된것이므로 해당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용승인 후 내부시설 공사라는 명확한 근거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사용승인 전 체결된 공사계약에 포함된 복도·사무실 칸막이공사 및 내부시설 공사비용이 건물 취득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 2011.3.7.이고,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며, 시공자는 유한회사 한양종합건설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3.10.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OOO의 2012년 상반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를 점검하여 OOO만큼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2011.3.2. 유한회사 OOO과 계약체결 후 장부(원재료계정)상 2011.4.16. OOO을 지급한 계약 건과관련하여‘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사실확인서’, ‘공사비내역서’를증거자료로 각각 제출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공사비내역서’상 총원가 OOO은 순공사원가OOO,일반관리비OOO, 이윤OOO, 부가가치세OOO로각각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복도, ‘사무실 칸막이공사 및 내부시설공사비’는OO,OOO,OOOO(OOOOO O O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공사사실확인서’상 부설주차장 옹벽공사비 OOO이 사실은 복도, 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내부공사비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공사비내역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위 공사비 내에 내부시설공사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위 도급계약은 쟁점건물 취득시기(2011.3.7.) 전인 2011.3.2.에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공사비가 전액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분류된 원재료계정으로 회계처리 된 사실이 청구법인 장부상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명이 토목공사로만 되어 있었으나, 심판청구 시 제출한 ‘공사사실확인서’에는 내부 마감공사를 추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공사사실확인서’상 부설주차장 옹벽공사비OOO가 사실은 복도, 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내부공사비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공사비내역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위 공사비 내에 내부시설공사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제출된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