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 2011.3.7.이고,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며, 시공자는 유한회사 한양종합건설로 각각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3.10.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OOO의 2012년 상반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를 점검하여 OOO만큼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2011.3.2. 유한회사 OOO과 계약체결 후 장부(원재료계정)상 2011.4.16. OOO을 지급한 계약 건과관련하여‘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공사사실확인서’, ‘공사비내역서’를증거자료로 각각 제출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공사비내역서’상 총원가 OOO은 순공사원가OOO,일반관리비OOO, 이윤OOO, 부가가치세OOO로각각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복도, ‘사무실 칸막이공사 및 내부시설공사비’는OO,OOO,OOOO(OOOOO O O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공사사실확인서’상 부설주차장 옹벽공사비 OOO이 사실은 복도, 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내부공사비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공사비내역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위 공사비 내에 내부시설공사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위 도급계약은 쟁점건물 취득시기(2011.3.7.) 전인 2011.3.2.에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공사비가 전액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분류된 원재료계정으로 회계처리 된 사실이 청구법인 장부상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명이 토목공사로만 되어 있었으나, 심판청구 시 제출한 ‘공사사실확인서’에는 내부 마감공사를 추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공사사실확인서’상 부설주차장 옹벽공사비OOO가 사실은 복도, 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내부공사비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공사비내역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위 공사비 내에 내부시설공사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제출된 자료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