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58 선고일 2013-04-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산세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에 대하여는 쟁점토지가 주거지역내 농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OOO OOOO)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됨에도 주거지역내 토지라는 사유로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 등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제3호 가목에서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주거지역 등 도시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용도지역이 2008.12.1. 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에 의거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되었으므로,2008년 이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였고2009년도 이후 재산세에 대하여는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적법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12.9.9.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2012.9.11. 이를 수령(OOO OO OOO, OOOO: OOOOOOOOOO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2012.9.11.)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로부터 58일이 경과한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