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40,000주 중 245,348주(지분율 74.74%)를 소유한 상태에서 96,652주(지분율 28.2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증가분(28.26%)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40,000주 중 245,348주(지분율 74.74%)를 소유한 상태에서 96,652주(지분율 28.2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증가분(28.26%)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당해 법인은 1983.9.12. OOO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7.1.1. 상호를 변경하고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OOO를 흡수합병 하였고,2010.5.11. OOO로부터 OOO을 등록받아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2008.6.25.㈜OOO는 당해법인의 주식 28.26%를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8.12.31.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간의 당해 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법인은2008년중 171,000주를 무상증자하여 2008년말 당해 법인 주식수는 342,000주이고, 2009년 400,000주를 증자하여 2011년말 주식수는 742,000주이다.
(2)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OOO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100%인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당해 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어 과점주주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주식소유증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22조 제2호 및 제10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78조 제2항에서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OOO의 주주를 보면, 오OOO은 각각 청구인의 배우자, 장모, 처남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OOO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주식보유 100%)을 형성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다음으로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44.68%를 소유하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33.19%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OOO의 주식을 77.87% 소유하므로 그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의거 청구인과 ㈜OOO 또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하겠다. (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인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인 ㈜OOO,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71.74%에서 100%로 늘어난 만큼, 그 증가분 28.26%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OOO이라 하겠고, 성OOO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민원형식의 답변은 문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과점주주 성립요건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보여 지고, 이는 관계부처의 의견이어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도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이상, 청구인에게 주식소유증가비율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당해 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가비율만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