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가상태의 주택(부속토지는 타인 소유)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56 선고일 2013-05-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일부분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붕과 벽체 등이 파손된 상태로서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거주에 필수적인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해 보이고, 2012.5.29 철거되어 멸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12.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0. 경기도OOO를 유상거래로 취득한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보아 2011.6.10.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고, 당초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 적용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1.7.25.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검색한 결과 제1주택 취득 당시OOO하여 총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0.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부속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되어 있고, 2007년부터 전기도 끊긴 공가상태로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2012.5.29. 철거하여 멸실되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거래에 따른 감면적용 요건 판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처분청이정당 감면율을100분의50으로 보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위 감면 규정에거주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 및 공부상등재 여부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쟁점주택의 경우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있는 구조로 사실상 존재하고 있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부수토지는 타인 소유)은 주택거래에대한 감면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75을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OOO로부터 2011.7.25. 회신받은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OOO청구인은 제1주택 취득 당시 다음과 같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2)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개별주택가격은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이며,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1967년 취득하여미등기 상태에 있고, 2012.5.29. 노후로 인해 철거되어 말소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O에서 2012.5.25. 발급된 고객 종합정보 내역상 2005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쟁점주택 전력사용량 현황을 보면2006년 3월OOO과 2006년 4월OOO을 제외하고 사용량이 없었고, 2003.3.23. TV 말소 및 2007. 11.9. 전기사용 계약이해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멸실 전(날짜 미상) 촬영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 바,지붕 중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별채로 되어 있는 화장실 출입문이 전파되어 있으며, 부수토지 내 수풀이 우거져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세대원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존재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7)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이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이란 가구의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쟁점주택 멸실 전 촬영된 사진상 지붕 중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별채로 되어 있는 화장실 출입문이 전파되어 있으며, 부수토지 내 수풀이우거져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의 전력사용 현황을 보면 2003.3.23. TV 사용이 말소되었고, 2005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2006년 3월과 2006년 4월 제외)는 전력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1주택 취득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된다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