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55 선고일 2013-05-14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주거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를 밭으로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OOOOOO OOO-O OO(OO OOOOOO, OO OOOOOOO OO)에 대해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하여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 과세특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2012.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재개발이 되는 구역인지 모른 상태에서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였는데, 나중에 OOO으로 집단개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현재는 밭으로 경작 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신청을 해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3호 마목, 같은 법률 시행령 102조 제5항 제7호,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유휴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시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5항 제7호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따른 사업시행자를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승인을 받은 토지로서주택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는 바, 쟁점토지는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1.1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열람용)’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란에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대치 구마을)으로 기재되어 있는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구역 정비계획(안)에포함되어 있고, 현재 위 지구의 경우 구역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 제7호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주택건설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임이확인되므로 위 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