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료의 어린이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선교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료의 어린이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선교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산세를 면제해 오다가 재산세에 대한 일반적 조항만 명시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2) 종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서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할 경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8.7.1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면서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 및 취득신고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2010.7.29. 사용승인받아 신축취득하고 2010.8.2.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 및 취득신고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선교원이 OOO에서 쟁점건축물 1층 일부로 이전하여 운영 중임을 확인하고,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한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7.16.과 2012.9.13.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2012.4.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고,2012.8.21. 쟁점선교원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임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선교원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 정관, 교육부 업무규정, 어린이선교원 설립인정서 및 연합회 가입증서, 선교원 원목 자격증서, 교육내용,선교원 수입지출 내역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납세의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산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고지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2.4.13.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고, 2012.8.21. 쟁점선교원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2년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 전후에 면제해 오던 쟁점선교원에 대한 재산세 부과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부과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세행정의 공정을 저해하고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재산세에 대한 일반적 조항만 명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교육부 업무규정에 의하면쟁점선교원의 재정은 원생 및 학생의 부모가 작정하는 선교헌금, 선교기부헌금과 교회의 지원금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선교원이 쟁점건축물로 이전한 이후에도 쟁점선교원의 재정이 여전히 원장 박OOO 개인명의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교회 자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선교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선교원은 교회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원생을 모집하여, 성경교육에 동의하면 자발적 선교헌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원비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고, 주로 원생들이 납부하는 원비로 쟁점선교원이 운영되고 있는 점, 교육내용에 예배와 함께 성경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 노래 및 율동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체육활동, 영어교육, 과학교육, 현장학습 등 일반적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쟁점선교원을 청구법인 교육부 업무규정에서 청구법인 교육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종교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고, 쟁점선교원은종교목적의 특수교육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유치원이나 일반보육시설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교원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건축물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42조(과세대상)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납세고지서)영 제36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