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 3,4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0.28. 연부계약 체결 후 2010.4.7.까지 10회에 걸쳐 연부취득하고, 2011.9.19. 쟁점토지에 OOO 건축물 26,278.31㎡(지하 5층~지상 12층,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금액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1조의5 제3항 제5호에 의거 추징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OOO, 등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재산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1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과 일관되게 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외투법에 기초하여 해석·적용함이 타당하고, 외투법상 이행기간 연장규정에 대한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조세감면기준 달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청구법인은 외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기간의 연장결정을 받았고, 당초 이행기간 5년 내에 국내자금을 동원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인 미화 OOO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실제로 투자하여 투자목적을 달성 하였기에 조세 감면기준이 충족된 것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법인이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초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는 추징면제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감면세액의 추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이행기간 연장결정은 청구법인이 감면세액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외투법 제9조에 의한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같은 법 제121조의5 제3항 제5호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행한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참조)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투법상의 투자이행기간 연장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외투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제18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그 지정해제 절차로 6개월의 범위에서 미달된 기준을 갖추게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이행기간 연장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중의 하나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앞서 그 기준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일 뿐, 조세의 감면기준과 추징기준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추징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에 외투법상 투자기간 연장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3항에서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OOO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내투자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금액은 외투법상 외국인투자지역지정 투자금액 요건과 동일한 금액이며, 청구법인은 2012.5.7.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기준금액에 OOO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금액 연장신청을 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자금조달 순서가 바뀌어 국내자금으로 먼저 사업추진을 진행하여 투자목적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5항 제4호에 의거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징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0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조세감면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열거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역이므로 조세추징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2007.6.25.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내용, 감면대상조세, 감면방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내용 등이 적시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감면받는 조세의 종류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추징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12.5.7. 외국인투자금액 연장신청은 투자요건미달로 인한 연장신청이므로 조세감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있고, 조세 전문가도 아닌 OOO 담당공무원이 외투법상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한 사실을 토대로 청구법인에게 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OOO 이상을 모두 투자하지 아니하고 투자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기간내에 OOO 이상을 투자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②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청구법인은 2005.10.20.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05.10.24. 외국인투자기업등록(OOO**)을 한 것으로 관련자료에서 나타난다. (나) OOO은2007.5.17. OOO 외국인투자지역지정고시(OOO 제2007-138호)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07.6.25. 외국인 투자신고 및 구 OOO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보(OOO-1911)를 받은 후, 2007.11.1.~2010.4.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1.9.19.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OOO은 청구법인의 외국인 투자신고 후 5년 이냉;s 2012.5.17. 외국인투자금액 이행조건을 당초 “2007.5.17.~2012.5.16.”에서 “2012.5.17.~2012.11.16.”로 6개월 연장(투자유치과-4309호)하였던 사실이 관련 공문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위의 투자기간 연장에 따라 연장기간내에 총 OOO를 투자한 것으로 2012.12.13. OOO에서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2.11.14.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OOO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및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외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OOO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1조의5 제3항 각 호 및 제5항에서는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외투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투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조세를 추징하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를 신설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제외대상으로 외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51조에서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5.10.2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고, 쟁점토지 및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은 2007.5.17.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7.6.25. 외국인 투자신고 및 구 OOO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감면결정통보를 받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외국인 투자신고일(2007.6.25.)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2.5.17. OOO으로부터 외국인 투자금액의 당초 납입 이행을 2012.11.16.까지로 연장승인을 받고, 당해 연장된 이행기간 이내에 미화 OOO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4.12.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5항 제4호와 그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③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5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116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121조의5 제3항 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다)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나)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