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52 선고일 2013-04-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31. 경기도 OOOO O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 OO)을 배우자 고OOO와공동명의(지분 각각 2분의1)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에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2.9.16.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고, 당초 산출된 취득세의100분의50을 감면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2.11.1.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검색한 결과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 외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합계 OOO을 2012.12.7.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시공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자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가 2012.8.7.부터 주출입구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입주를 못하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시공회사에 문의하자 2012.7.30. 잔액을선납하고 이사를 미리 하면 된다고 말을 듣고 그대로 잔금을 선납함에따라당초 약정된 잔금청산일(2012.10.22.)보다 이른 시기에 쟁점주택을취득하게 된 것으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주택 중 1개 주택은 2012.4.28. 매매계약이 체결(잔금청산예정일 2012.8.27.)된 상태로 잔금청산일을 앞당겨 2012.8.6. 잔금청산 한 것이므로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취득 당시 2개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어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7.24. 주택법 제29조 등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해 사용승인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OOO로부터 2012.11.1. 회신받은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OOO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2012.7. 31. 기준) 쟁점주택 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 소재 주택은 2012.8.6.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장OOO에게 이전등기 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12.7.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5)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 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일시적 2주택에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함에있어서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 외 2개의 주택을이미 소유하고 있는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