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50 선고일 2013-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8.29. OOO 공장용지 499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2008.9.1. 취득신고하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감면받은 후,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를 50%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9.2. 2012년 OOO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2.11.8.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등록세분 지방교육세 OOO, 소계 OOO을 부과고지하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50%를 감면한 2009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소계 OOO 및 2010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소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2.5. 공장설립용도로 취득한 OOO에 제조시설 3,738.98㎡ 및 부대시설 1,226.84㎡를 신축하여 2007.7.23. 공장등록을 한 후 쟁점토지와 연접한 당초토지위에 2008.8.27. 가설건축물 468.15㎡를 축조하여 공장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공장창고의 신축이 불가능하며, 2008.9.6. 쟁점토지에 펜스 및 펜스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쟁점토지를 30명이 넘는 직원 등의 휴식, 운동 공간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OOO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에 해당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의한 감면요건이 충족됨에도 처분청에서 지방세법(2010.12.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에 의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이 없는 사실이 2012.9.12. 현지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추징요건이 충족된 것이며, 쟁점토지를 종업원의 휴식 및 운동공간, 창고신축을 위한 하역작업, 부족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장의 부속토지이며, 당초토지와 쟁점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한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는 주장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형태를 분류하기 위한 공장의 부속토지의 범위규정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요건규정으로 착오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해석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08.8.29. 쟁점토지 취득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취득일 이후 도래하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기 감면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내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하도록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음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7.12.3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3.12.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8.29. 대금 OOO을 완납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2009년부터 2010년 재산세를 50% 경감받았고, 2005.12.5.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당초 공장부지인 OOO를 취득하여 공장제조시설 3,788.98㎡ 및 부대시설 1,266.84㎡를 신축하고 2007.7.23. 공장등록을 한 후 쟁점토지와 접한 당초토지위에 2008.8.27. 가설건축물 468.15㎡를 축조하여 공장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대형컨테이너 하역장, 주차장, 컨테이너 및 자재야적장, 종업원체육활동시설, 기타 실외 행사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전무이사 전OOO,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 및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권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서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장설립용도로 취득한 당초토지OOO에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공장등록을 한 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공장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쟁점토지OOO를 취득하지 않으면 공장창고의 신축이 불가능하며, 쟁점토지에 펜스 및 펜스 출입문을 설치하고, 쟁점토지를 30명이 넘는 직원 등의 휴식, 운동 공간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OOO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입지기준면적내의 토지에 해당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의한 감면요건도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인 공장용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8.29.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2012.9.2. 처분청의 2012년 산업.농공단지기획세무조사 및 항공사진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건축중인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추징대상이라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토지와 쟁점토지를 합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고 쟁점토지를 종업원의 휴식 및 운동공간, 창고신축을 위한 하역작업, 부족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고, 당초토지는 2005.12.5. 취득하여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신축한 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공장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2008.8.29.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당초토지와 쟁점토지는 취득시기 및 건축정도가 현격히 다르고 공자입지기준면적 이내여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의 기준이 될지언정 산업단지내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두 토지가 연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동일한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함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과 2009년, 2010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외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슬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건설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12.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호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지역

  • 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12월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