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경수가 식재 되어 있거나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쟁점토지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경수가 식재 되어 있거나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쟁점토지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부1688 / 국심2000서14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2007.12.31. 소멸하는 개인사업체OOO와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가액 OOO에서부채가액 OOO을 공제한 순자산가액 OOO을 대가로 포괄적으로 사업용 재산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개인사업체인 OOO은 2007.12.31. 폐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4)청구법인은 2007.12.21.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법인 설립일 현재법인등기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총액은 OOO이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원OOO으로출자율은 100%이다.
(5) 청구법인은 2011.3.30. OOO로부터 국유재산인OOO 임야 10,143㎡중 6,708㎡을 대부계약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변상금 OOO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이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07.2.6. OOO와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2007.5.28.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서 제출OOO하였으며,총 16필지 토지를 편입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중 OOO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07.9.19. OOO에게 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OOO는 2007.9.28. 처분청에게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서 보완통보를 한 사실이 공문OOO에서 확인된다. (라) 이러한 보완지시에 따라 처분청은 2008.3.14.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서 보완하도록 촉구하였고, 처분청은 2009.7.21. OOO에게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서 보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1.17. 청구법인 등에게 산업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사항을 통보하였다.
(7) OOO은 쟁점토지의 산업단지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측량설계공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위하여 OOO을 보성측량설계공사 8개 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서 나타난다.
(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2012.6.22.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품 및 원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은 쟁점토지와는 별개인OOO2필지 토지(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에 적재된 것을 촬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쟁점토지상에는 현재 조OOO가 식재되어 있고, 현지 관리인OOO이3년전부터 거주하면서 조OOO 및 원OOO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취득당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조사하였다. (8)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2007.1.18.~2009.12.28. 사이의 트레이 출고일지, 출고증 12매, 2007년에 촬영한 것으로 기재된 현장의 제품 적재사진 8매를 제시하고 있다.
(9)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토지는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의 대표자가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과 출고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4필지 토지는 조OOO가 식재되어 있고, 1필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나 이를 쟁점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진의 경우에도 2007년도 촬영한 사진상에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상에 제품을 적재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나)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과 제120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 소유자가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산업단지 사업승인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는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쟁점토지가 취득함에 있어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