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2.9.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목적(교회 사무실 및 선교센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2.10.26.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사진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오피스텔 입주민들과의 분쟁으로 목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았고 교회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청구인의 성도로부터 차입금을 받고 잠시 쟁점부동산을 빌려준 것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취득 또는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이 아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 및 등기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인근 주민과의 분쟁과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