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47 선고일 2013-09-30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9.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5.30. 및 2012.10.29.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12.11.10.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사용하던 중 오피스텔 입주민들과 관리실로부터 교회생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이로 인해서 목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기에 부득이 이OOO로부터 OOO을 차입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2.8.30.부터 2013.8.29까지 이OOO이 교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빌려준 것뿐이지 결코 임대차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OOO이 건물에 거주하면서 청소하고 정리하다 보니 제3자가 보기에 주거시설이 주가 되고 교회시설이 부가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기에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면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2.9.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목적(교회 사무실 및 선교센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12.10.26.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사진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오피스텔 입주민들과의 분쟁으로 목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았고 교회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청구인의 성도로부터 차입금을 받고 잠시 쟁점부동산을 빌려준 것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취득 또는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 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 또는 등기목적이 아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 및 등기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또는 등기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인근 주민과의 분쟁과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