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45 선고일 2013-09-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5.28.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008년 ~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8.2.20.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2011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12.12.7. 2008년도분 재산세 등 OOO, 2009년도분 재산세 등 OOO, 2010년도분 재산세 등 OOO, 2011년도분 재산세 등 OOO 총 4건에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영림계획 미수립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O 미수립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68.2.20.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2011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12.7. 2008년도분 재산세 등 OOO, 2009년도분 재산세 등 OOO, 2010년도분 재산세 등 OOO, 2011년도분 재산세 등 OOO 총 4건에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5.29.부터 2022.5.28.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계획인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11년까지 OOO 미수립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O 미수립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5.29.부터 2022.5.28.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