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에서 본격적인 시범라운딩을 실시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몇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시범라운딩은 일반적인 코스점검에 불과함) 쟁점골프코스의 취득시기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범라운딩 개시일(2010.12.25.)이 아닌 골프장 구분등록일(2012.2.6.)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에서 본격적인 시범라운딩을 실시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몇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시범라운딩은 일반적인 코스점검에 불과함) 쟁점골프코스의 취득시기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범라운딩 개시일(2010.12.25.)이 아닌 골프장 구분등록일(2012.2.6.)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5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OOO는 2008.4.11. 쟁점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8.6.20. 착공신고하고, 2011.11.11.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2.2.6.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준공 전 골프홀 및 필수시설 이용이 가능하여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체육시설업등록증 등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OOO가 쟁점골프장 중 22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자 2011.1.25. 및 1.26. 현장확인을 하고 작성한 검토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골프장 27홀 중 동·남측에 위치한 5개홀(4,5,6,14,15번홀)은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여 현재 공사가 지연된 상태이며, 22개 홀 중 5개 홀(8, 20, 22, 24, 25번호)은 잔디배양을 위하여 잔디씨를 뿌려놓은 상태이며, 현지 확인당시 공사현장관계자로부터 “공사중이므로 홀 내에 들어가게 되면 잔디씨가 발아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홀내에 진입하면 안된다.”며 제지를 당하였으며, 차량 등이 진입할 경우 타이어 펑크가 나도록 큰크리트못을 길을 따라 뽀족히 묻어 두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일찍 파종을 마무리한 홀들은 잔디가 자리를 잡은 상태이나, 클럽하우스와 진입도로, 골프장내 조경시설, 카트주행도로, 경사지 및 절개지 안전설비, 야간조명시설, 그늘막 등 골프장으로서 효용을 하는 각종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고, 유료사용료에 대하여 확인할 결과골프장사용료는 OOO이고,캐디비용은 OOO이며, 카트사용료는 1인당 OOO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결산서상 ㈜OOO는 2010년도에는 매출실적이 없고, 2011년도에는 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가 쟁점골프장의 조성 및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감리원 최OOO은 2010.2.16. 쟁점골프장의 전체 공사진도는 2010.12.1. 현재 86.18%(진입도로 68%, 코스 98%, 클럽하우스 35%)라는 공정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10.4.14. OOO로부터 쟁점골프장에 대한 1차 회원모집계획(정회원 695명중 95명)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경상북도의 공문(체육진흥과-2455)에서 확인된다. (다) ㈜OOO가 시범라운딩을 위하여 캐디 등의 입사모집공고를 하여 입사지원서를 받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입사지원서 2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매, 1차 합격자 명단(13명), 임대차계약서 7매, 법인장부상 보증금계상 내역, 피복비 구입내역OOO, 교육보조금 지급명세서OOO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라) ㈜OOO가 시범라인딩 이후에 계속하여 유료 라운딩을 통하여 매출실적이 있다는 증빙으로 매출실적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2010년 제2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 OOOO OOOO (OO: O)
(5) 기상청의 지상관측자료 통계에 따르면, OOO에서 관측한 날씨의 일최저기온이 2010.12.25.에는 영하 11.3도, 12.26.에는 영하 8.4도, 12.27.에는 영하 7.0도로서 상당히 추운 날씨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유예기간 만료일(2010.12.31.) 이전에 완성된 일부 홀에 대하여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일반적으로 시범라운딩이라 함은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나, 시범라운딩이 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방에 그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다수의 일반인에 개방하여 장차 개장을 앞두고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나) 제시된 증빙자료상 ㈜OOO가 시범라운딩을 준비하기 위하여 캐디 등 직원을 채용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점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당시 잔디가 파종된 홀이 17개 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나머지 10홀은 코스조성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잔디씨만 뿌려져 있는 상태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확인되고 있고, 카트 등의 이동통로조성공사도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클럽하우스나 그늘막 등 골프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신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 ㈜OOO가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매출실적집계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2011년 4월까지의 매출실적만 제시할 뿐 그 이후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가 일부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시범라운딩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실상 골프장이 완공된 상태에서 코스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으로 지목변경을 하여 이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적어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구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일단의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이를 개발하여 개발부분을 우선 독립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와 달리, 전체를 하나의 체육시설(골프장)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지목변경행위를 하면서 그 일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여 일단의 토지를 지목변경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 골프장이 완공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