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40 선고일 2014-11-06 조세심판원

[요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당시 재무제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정기적금(000백만원)과 무허가 건축물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개인사업자인 OOO은 2009.2.20. 소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09.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259.5㎡, 이하 “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자산가액에서 누락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고, 당해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한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을 2012.11.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강관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5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며, 처분청이 자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본 쟁점무허가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이 완충지역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OOO과 협의하여 건물은 사용하되 사용승인시 무허가 건축물 면적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되었던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자산가액에서 이를 누락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무허가건축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당해 가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법인전환시 재산확인조사보고서상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는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기적금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2.20.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무허가건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자산평가시 무허가 건축물은 OOO과 협의하여 준공검사시 완충지역내의 건축물은 제외되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것이고, 개인사업자의부채는총OOO원이었으나 재산확인조사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이 과소계상된 것이므로이를 부채총액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 OOO원을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그 법문 내용대로 사업용 재산 전부이고 사업용 고정재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8.20.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법인으로 전환된 개인사업자 사업 당시 무허가 공장건축물 259.5㎡가 있었으나, OOO이 2009.2.13.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당해 건축물이 누락되어 현물출자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초과하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08.12.31. 폐업한 개인사업장OOO의 결산서와 2008.12.31.OOO의 재산확인보고서와, 2008.12.31. 정관OOO상 청구법인의 설립시 현물출자재산명세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포괄승계되는 부채총액이 OOO원인 점, 2008. 12.23. 작성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OOO 제3조에서 장부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과, 2009.2.13. 발기인총회의사록OOO에서 부채총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으로 양도소득세의 누락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상법제300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 수행한 부채평가 절차에 착오나 하자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누락된 양도소득세를 부채총액에 포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무허가건물을 법인 전환시 순자산가액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제5항에 의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무허가 건물가액을 자산가액에서 누락하여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하게 되었으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정기적금이 당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하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개인사업체 OOO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2008.12.31. 현재 현물출자할 자산과 부채를 감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한 후 작성한 재산확인조사보고서상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이 OOO원이므로 순자산가액 OOO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자산 및 부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인 OOO은 2008.12.23.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OOO이 발행한 공정증서OOO에서 나타난다. (다) 위 공정증서에 첨부된 현물출자내용에 따르면, 현물출자가액은 OOO원이고 현물출자 재산가액에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OOO이며, 출자자산명세는 위 〈표〉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09.2.20. 발행주식수를 OOO주로, 자본금 총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12.8.2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무허가 공장건축물OOO 면적이 확인되며,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증축하면서 증축한 1동의 건물 중 일부 면적이 제외된 채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당해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누락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의 가액OOO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2009.1.20. 작성한 OOO의 고정자산 평가내역을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된 공장용 건축물을 쟁점무허가건물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대장상 면적 OOO에 단가 OOO로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정기적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출자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 당해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현물출자내역 등을 보면, 사업용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라기 보다는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실질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전환하면서 단기금융상품(정기적금)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결정을 취소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