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건물 취득당시 시가표준액(1,055㎡×480,000원)에서 공사착공일 당시 시가표준액(1,055㎡×348,000원)을 뺀 가액으로 함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건물 취득당시 시가표준액(1,055㎡×480,000원)에서 공사착공일 당시 시가표준액(1,055㎡×348,000원)을 뺀 가액으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착공일자는 2012.3.15., 사용승인일자는 2012.7.10.,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의 고지서를 2012.8.22. 발급(납부기한 2012.9.10.)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9.10.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9.18. 처분청에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9.24. 경정청구 거부 결정을 하였는 바, 결정 통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지목변경 전과 지목변경 후의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하지 않아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은 착공일인 2012.3.15. 현재 공시된 2011년 토지가액,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2012년 토지가액이므로 그 차액(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실제 4월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수납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요금연월 청구금액 수납금액 수납일자 2012년 6월
○○○
○○○ 2012.6.27. 2012년 5월
○○○
○○○ 2012.5.25. 2012년 4월
○○○
○○○ 2012.4.25. (마)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2011년부터 2013년 기준 ㎡당 개별공지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기준일(공시일) 2013.1.1.(2013.5.31.) 2012.1.1.(2012.5.31.) 2011.1.1.(2011.5.31.) 개별공시지가 520,000 480,000 348,00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전기요금이 발생한 2012년 4월을,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7.10.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이 2012년 4월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은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은 쟁점건물 착공일인 2012.3.15. 현재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차액을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