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36 선고일 2014-02-24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건물 취득당시 시가표준액(1,055㎡×480,000원)에서 공사착공일 당시 시가표준액(1,055㎡×348,000원)을 뺀 가액으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5. OOO(1,05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연면적 68.4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착공신고를 하고 2012.7.10.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건축물 착공 당시 잡종지에서 사용승인 후 대지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8.22. 부과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2012.9.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9.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실제 2012년 4월에 종료되었으나 정화조 공사를 하느라 준공검사가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 4월이고, 이는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2012년 4월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승인일인 2012.7.10.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 위의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2012년 4월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사전열람기간인 2012.4.2. ㎡당 OOO원인 쟁점토지의 열람지가에 대해 “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당 600,000원의 가격이 적정하다”며 OOO에게 의견을 제출하였고, OOO은 2012.5.31. ㎡당 OOO원으로 조정하여 2012.1.1.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2012년 4월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는 OOO원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착공일자는 2012.3.15., 사용승인일자는 2012.7.10.,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의 고지서를 2012.8.22. 발급(납부기한 2012.9.10.)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9.10.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9.18. 처분청에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9.24. 경정청구 거부 결정을 하였는 바, 결정 통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지목변경 전과 지목변경 후의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하지 않아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은 착공일인 2012.3.15. 현재 공시된 2011년 토지가액,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2012년 토지가액이므로 그 차액(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실제 4월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수납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요금연월 청구금액 수납금액 수납일자 2012년 6월

○○○

○○○ 2012.6.27. 2012년 5월

○○○

○○○ 2012.5.25. 2012년 4월

○○○

○○○ 2012.4.25. (마)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2011년부터 2013년 기준 ㎡당 개별공지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기준일(공시일) 2013.1.1.(2013.5.31.) 2012.1.1.(2012.5.31.) 2011.1.1.(2011.5.31.) 개별공시지가 520,000 480,000 348,00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전기요금이 발생한 2012년 4월을,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7.10.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이 2012년 4월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은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은 쟁점건물 착공일인 2012.3.15. 현재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201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차액을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