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쟁점토지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8.4. OOO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8.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1.3.8. OOO에 의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라)처분청은 2012.10. OOO 종합감사기간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현황인 임야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마) OOO군수가 2013.8.14.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경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OOO와 2015년 OOO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3)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이다.
(4) 살피건대, OOO군수가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 건축허가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불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근거자료나 처분청에서 이를 불허가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