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 내지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 내지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8.6.3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OOO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에서 청구인은 조합으로부터 OOO의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09.1.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9.9. 쟁점부동산에 대한 4건의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고, 2009.10.17. 쟁점부동산을 조합에 명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재건축조합에 보낸 내용증명(7차례), 퇴거확인증, 경비직원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산금 지급 소송OOO에서 조합은 청구인에게 OOO 및 이에 대한 2010.7.23.부터 2011.9.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 사건정보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o 2009.11.25. 노OOO 외 66명(청구인 제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 o 2011.2.11. 원고패OOO o 2011.10.26. 원고승OOO o 2011.11.15. 재건축조합 대법원 상고 o 2012.7.2. 재건축조합 대법원 상고 취하
(2) 청구인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명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2012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재건축조합이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고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현금청산금 지급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청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이하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⑩ (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