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이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33 선고일 2013-04-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 내지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9.1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OOO 외 1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 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명도하였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현금청산금에 지연손해금까지 합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지배권 하에 있고, 청구인은 2009.10.17. 재건축조합에 쟁점부동산을 명도한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현금청산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권 이전인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지방세법상 취득이 성립되는 것이나, 과세기준일 현재(2012.6.1.)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조합이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명도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8.6.3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OOO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에서 청구인은 조합으로부터 OOO의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09.1.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9.9. 쟁점부동산에 대한 4건의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고, 2009.10.17. 쟁점부동산을 조합에 명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재건축조합에 보낸 내용증명(7차례), 퇴거확인증, 경비직원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산금 지급 소송OOO에서 조합은 청구인에게 OOO 및 이에 대한 2010.7.23.부터 2011.9.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 사건정보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o 2009.11.25. 노OOO 외 66명(청구인 제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 o 2011.2.11. 원고패OOO o 2011.10.26. 원고승OOO o 2011.11.15. 재건축조합 대법원 상고 o 2012.7.2. 재건축조합 대법원 상고 취하

(2) 청구인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명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2012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재건축조합이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고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현금청산금 지급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청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이하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⑩ (생략)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