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11.27.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 하였음에도 법정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11.27.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 하였음에도 법정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1.11.27.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권OOO, 장남 유OOO, 차남 유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장남 유OOO은 심판청구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상속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취득신고 안내에는 상속신고의무와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으며, 우편물종적조회에서 2012.3.14.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16. 청구인의 차남인 유OOO을 세대주로하여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중등도의 우울증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 발급의사: OOO o 소 견: 과거력상 우울기분, 의욕저하, 정신운동성 감소, 대인관계 회피, 불안초조를 동반한 수면장애 양상 보이시어 상기진단하 현재 본원 외래 통원가료 중으로 현 상태로 보아 향후 부정장기간(최소 3개월이상) 정신과적 전문적인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었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큰아들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니 취득세를 나중에 납부하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사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면 미리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동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 문의시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잘못된 답변을 들었으며 가산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3.14.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한 것이 우편물종적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이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자녀와 합가한 것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청구인에게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①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