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이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 전부가 반드시 사용승인일 이후의 기성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ㅇㅇㅇ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이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 전부가 반드시 사용승인일 이후의 기성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ㅇㅇㅇ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서울특별시 OOO이 2013.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 등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본 실내공사비용 OOO원 중 OOO원은 과세표준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7-155 (2007.3.26.)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인테리어공사(실내공사)가 완료되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대금지급 등이 확정되었다면 인테리어공사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동 인테리어공사는 부동산 취득시점까지 계속 진행중이었고 공사비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그 완료시기는 부동산 취득시기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선급금 및 중도금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위 심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건의 경우도 OOO의 인테리어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인 준공일자(2010.12.14.) 이후에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공사비는 그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설령,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시기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 중 이 건 건축물 준공일자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사비내역 중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은 대형할인점 내 각각의 제품구성을 구분하기 위해 건축물과 무관하게 설치하는 칸막이 및 제품진열을 위한 인테리어에 대한 공사비로, 이는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부 부대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에 추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동 공사가 건축물에 부착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 공사로서 그 지급원인이 신축건물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어 신축건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구)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8, 2010.1.15.]. 이 건의 경우, 실내공사 일부 비용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도급계약에 의해 그 발생원인이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실내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이 건 실내공사내역은 공통공사(가설건물 및 시설물 등), 건축공사(조적공사, 방수공사 등), 전기공사(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등), 설비공사(기계실 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 등), 인테리어공사이며, 그 중 인테리어공사의 세부내역은 문화센터, 푸드카페 매장설치공사 등에 대한 벽체, 천정, 바닥공사 등을 공사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건축물에 부착되어 판매시설 용도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실내공사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서울특별시 OOO 외 44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순차취득한 후,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10.26. 착공을 하였고, 2010.12.1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는 2010년 1월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01호, 지하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측의 입장 변경으로 2011.1.21. 분양계약으로 변경하였고, OOO는 위 지하 101호, 지하 201호에 대하여 2010.10.8.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과 실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성부분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1개월마다 1회, 60일 어음”으로 약정하였다.
(3) 위 도급공사계약에 따라 OOO은 2010.10.8. 선급금(계약금) OOO원, 2010.12.10. 1회 기성금 OOO원, 2011.1.27. 2회 기성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OOO에 교부하였고, OOO는 2010.10.22. 어음발행 후 2010.12.7. 만기도래로 선급금(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0.12.23. 어음발행 후 2011.2.8. 만기도래로 1회 기성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1.31. 어음발행 후 2011.3.22. 만기도래로 2회 기성금 OOO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OOO건설에게 지급하였다.
(4) 도급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실내공사 내역은 공통가설공사(가설건물, 임시전력, 품질 및 환경관리비, 현장정리비 등) OOO원, 건축공사(조적, 방수, 미장, 타일, 금속, 유리, 철거 등) OOO원, 전기공사(전등, 전열, CCTV, 방송설비, 통합배전, 소방설비 등) OOO원, 설비공사(장비, 기계실 배관, 공조 배관, 덕트, 위생배관, 가스배관 등) OOO원, 인테리어공사(가설, 공용, 카테고리, 푸드카페, 문화센터 설치공사 등) OOO원, 간접비용(현장관리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하 101호, 지하 201호 OOO 실내공사비용 OOO원이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 등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2012.5.10. 부과고지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4항,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9.20. 전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 제82조의2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 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고,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주체구조부의 소유자가 가설한 것이든 임차인 등 제3자가 가설한 것이든 그 가액까지 포함한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를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라 함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OOO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 일부의 수분양자 등이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등의 가설공사를 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 그 취득일까지 가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OOO 비율에 따른 공사비 상당만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뿐이고, 취득일 이전에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계약금액 전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같은 뜻). (나) 먼저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건설과 실내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10.8.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사용승인일 전후에 걸쳐 이 건 건축물 지하 101호, 지하 201호에 대하여 이 건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고, OOO건설은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총 공사대금 OOO원 중 선급금(계약금) OOO원, 1회 기성금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 교부하고 위 금액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상 기성부분금의 지급은 1개월마다 1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적어도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된 OOO원은 사용승인일까지의 기성금에 포함된다고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동 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OOO 부분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예비적청구에서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OOO원으로서 사용승인일까지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OOO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인테리어공사비 전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이 청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 전부가 반드시 사용승인일 이후의 기성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용승인일까지의 OOO에 따른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중 어느 당사자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취득시기까지의 OOO의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공사비내역 중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두 번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설령, 위 인테리어공사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테리어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 시행된 것이라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판매진열대 등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사용승인일 이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일 이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역시 처분청과 청구법인 중 어느 당사자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통상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는 실내공사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사용승인일 이후의 OOO 부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동성 비품 성격의 인테리어공사비 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과는 별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인테리어공사(실내공사)비용 OOO원 중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OOO원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