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국토해양부고시 OOO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OOO에 따라 주택지구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되었으며, 국토해양부고시 OOO로 지구계획변경승인(2차)된 OOO 보금자리 주택사업(이하 “이 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2012.10.1.부터 2012.12.24.까지 경기도 OOO 일대의 사업부지(이하 “쟁점부지”라 한다)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고, 같은 기간동안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동 세액을 모두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