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1.2 개인사업자인 심OOO로부터 OOO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의한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2.1.3. 청구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 심OOO으로부터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즉, 심OOO은 이 건 부동산을 일부는 제조업으로,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수년전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1.3.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을 한 것인 바, 청구법인은 당초 양수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전과 동일한 사업(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① 2010년, 2011년 귀속 심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②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된 각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임), ③ 법인전환 후 최초로 신고한 청구법인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다만, 법인 설립이 연말연시의 바쁜 와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시에는 실수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서 누락하였고, 나중에 그 착오가 발견되어 즉시 정정을 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에도 비록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등기부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실수로 누락되었지만, 실제로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해 오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도 실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심OOO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로서 그 목적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은 제조업(레이저토너카트리지재활용), 도매업(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이고, “부동산임대업”은 그 등록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청구법인은, 심OOO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부터 “제조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여 왔다고 하면서 2010년, 2011년 귀속 심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된 각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법인전환 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대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인전환 후 최초로 신고한 청구법인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법인 설립이 연말연시의 바쁜 와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시에는 실수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서 누락하였고 추후 그 착오가 발견되어 즉시 정정을 하였다고 하면서2012.9.4.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2.8.21. 교부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에는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업, 판매업, 전산소모품유통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만이 그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2012.2.20.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2.8.9. 기준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출장복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 설립 당시의 정관(2012.1.2. 설립정관)에 의하면재제조업, 판매업, 전산소모품유통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만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은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의 경우에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재산이어야 하고, 또한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법인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개인사업자 및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해당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및 정관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범위는 해당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인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에 의하면심OOO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로서 그 목적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은 제조업(레이저토너카트리지재활용), 도매업(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으로 “부동산임대업”은 그 등록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 및 정관에도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개인사업자였던 심OOO과 그 후 설립된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의 범위는제조업(레이저토너카트리지재활용), 도매업(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심OOO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부터 “제조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여 왔다고 하면서 2010년, 2011년 귀속 심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된 각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법인전환 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대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인전환 후 최초로 신고한 청구법인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의 종류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정정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법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등기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상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시 목적사업은 절대적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상법 제289조 제1항) 기재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정관의 효력이 부인되며, 목적사업과 관련없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OOO과 청구법인이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를 누락한 이상,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제조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심OOO과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일부개정 전)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