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2 / 조심2010지0892 / 201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6.23. OOO(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건축물을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2.4.19. 쟁점건축물을 2012.5.1.부터 2014.4.30.까지 임차인 이OOO에게 임대하는 주차장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OOO 감산대상 적용건물의 상가부분에서 쟁점건축물은 주차전용시설로 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이나 모두 지하에 소재하고 있어 감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80, 차량관련시설), 위치지수OOO, 경과년수별 잔가율(90, 2007년 신축), 가감율(0%)을 적용하여 ㎡당 가액OOO을 산정하고, 쟁점건축물 연면적(9,473.22㎡)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지하101호는 OOO, 지하201호는 OOO, 지하301호는 OOO, 지하401호는 OOO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출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건축물이 주차전용건물로서 집합건축물의 지하층에 소재하고 있고,주변의 상권침체로 주차요금 징수가 사실상 어려워 영업이익이 없는 건축물이므로실제 거래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의 실제취득가액, 쟁점건축물이 처한 상황 및 실제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출한 2012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 토지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건축물은 지하1층에서 지하4층까지 주차전용시설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1.6.23. 쟁점건축물을 OOO에 취득한 반면, 2012년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채권자인 OOO의 부도로 유치권이 있어 10여 차례의 공매에도 응찰자가 없어 당초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과세표준액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하101호에서 지하401호까지 연면적에 1㎡당 시가표준액OOO 및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점, 지방세법령에서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OOO,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는 점OOO,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OO OOOOOOOO, 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O OO)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건건축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2012년도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연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가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용인시 시세 조례 제16조 (과세특례) 법 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