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외 7개호의 주거용 오피스텔(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년도 제1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 OOOOOO OOOO O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6.2., 2011.11.11. OOO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업종: 부동산 임대)을 하고 2011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기 시작하였고, 2012.7.25.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중 5채는 전용면적이 40㎡이하이고 3채는 전용면적이 40㎡초과 60㎡이하인 상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은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매매 취득)이며, 처분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증OOO의 임대주택 종류로도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9.6.2., 2011.11.11. OOO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호수별로 하였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7.25. 임대주택 소재지인 처분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를 보면, 청구인은 2009.6.2., 2011.11.11. 업태를 ‘부동산업’로, 종목을 ‘임대’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호수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7.25.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OOO시장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OOO으로 확인되며, 여기에는 임대주택의 종류를 매입임대주택(매입)으로, 임대시작일은 2012.7.2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 OOO OOOO OO
(3)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나) 청구인의 경우2011.6.2., 2011.11.11. ‘부동산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