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녀교육을 위해 영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생활근거지인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면서 입출국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자녀교육을 위해 영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생활근거지인 주소지를 두고 생활하면서 입출국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2012.8.1) 경기도 OOO OOOOOO OOO, OOOO OOOO(OOO, OOOOOOO)에 주소를두고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자(子) 2명이있어 지방세법제78조 및 OOO 시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8.7.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년 9월 장기 출타신고를 하고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의 교육이 끝나면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고 청구인의 재산(부동산 및 기타자산 포함)은 국내에 있고 살림살이가 OOO 주소지에있는 바,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국내에 있으나 실제 영국에 거소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주민세(Council Tax)를 납부하였으므로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므로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영국에서 납부하고 있는 Council Tax와 관계없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 및 그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은 2000.4.2. 출국 후 2000.4.9. 입국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子) 문OOO은 2013.1.23. 입국 이후 출국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子) 문OOO은 2005.9.27. 출국한 이후 2013.1.20.현재 입국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2012.7.31. 경기도 OOO에서 현 주소지인 경기도 OOO 2명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임이 확인되며, 현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05.7.27. 매매를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7.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OOO을 과세한 사실(청구인 납부일 2012.7.9.)이 2012년 7월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동 주택분 이외 재산세 과세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영국 Council Tax 납부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영국에서 Council Tax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는 국내에 있으나 실제로는 해외에 주로 체류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5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여기서 “개인”이란 1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단위를 말하며, 주민세 균등분은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세대별 소득수준 또는 가족수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인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비록 해외(영국) 장기체류 중이나, 이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채 자녀교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OOO를 주소지로 등록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2명을 두고 하나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현 주소지를 사실상 생활근거지로 볼 수 있고, 청구인 또한 독립적 세대의 세대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체류중인 영국에서 주민세 균등분에 해당하는 세금(Council Tax)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로서 국가간 조세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2조 규정에는 그 적용대상 을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하여 징수하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