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전 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액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21 선고일 2013-04-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출취득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과 관련이 있고, 더구나 취득 이 전에 모두 지급된 이상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2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 OOOO를 본점으로 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법인으로,2011.3.30. OOOOO OOO OOO O O-O O OOO OOOO,OOOO및 같은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에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는 2012.7.2.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감정평가 수수료 OOO, 대출취급수수료 OOO 및 쟁점부동산의 전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의 체납세(재산세, 등록세) 납부금액 OOO, 합계 OOO을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동 과세표준 누락액에 대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특세 OOO, 합계 OOO을 2012.10.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3.30.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전 시행사인 OOO와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 미납부시 사업시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대위납부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직·간접비용이 아니라 사업시행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지출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12.16. OOO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 환급이행사업장OOO의 제세공과금 등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청구법인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9.2.11. 처분청으로부터 OOO의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체납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부담액을 매매계약(인수) 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바, 청구법인이 대납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액을 매수인이 대납한경우 그 대납한 체납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10.12.16. OOO과 이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매매계약을 체결(부동산매매계약서)하였고, 2011.1.14. 청구법인과 이OOO는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청구법인이 포괄 인수하는부동산매매계약인수계약을 체결(부동산매매계약 인수계약서)하였다.

(3) 2011.1.14.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인수계약서(제1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매수자인이광우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매매계약 인수 이전인 2010.12.16. OOO과 이OOO가 체결한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제8조)에는 환급이행사업장의 제세공과금등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2009.1.7. OOO은 가처분등기촉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서 건축하고 있던 공동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당시 개발 시행사이었던 OOO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2.11. 처분청은 OOO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서 건축하고 있던 공동주택의 건물부분에대하여 압류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므로,청구법인은 이OOO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 인수시점인 2011.1.14. 이전에 OOO의 체납사실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2011.3.30. 청구법인은 OOO이 체납한 2008~2010년도 쟁점부동산 재산세(토지분) OOO 및 등록세 OOO, 합계 OOO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 영수증과 법인장부[계정별 원장(계정과목: 세금과 공과금), 제조원가 명세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6)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환급이행사업장OOO의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포괄 승계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인수시(2011.1.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이미 발생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압류 등기(2009.2.11.)된 상태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이미 발생된 채무(부담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직·간접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