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출취득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과 관련이 있고, 더구나 취득 이 전에 모두 지급된 이상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출취득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과 관련이 있고, 더구나 취득 이 전에 모두 지급된 이상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2010.12.16. OOO과 이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매매계약을 체결(부동산매매계약서)하였고, 2011.1.14. 청구법인과 이OOO는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청구법인이 포괄 인수하는부동산매매계약인수계약을 체결(부동산매매계약 인수계약서)하였다.
(3) 2011.1.14.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인수계약서(제1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매수자인이광우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매매계약 인수 이전인 2010.12.16. OOO과 이OOO가 체결한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제8조)에는 환급이행사업장의 제세공과금등은 그 발생일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2009.1.7. OOO은 가처분등기촉탁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서 건축하고 있던 공동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당시 개발 시행사이었던 OOO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2.11. 처분청은 OOO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서 건축하고 있던 공동주택의 건물부분에대하여 압류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므로,청구법인은 이OOO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 인수시점인 2011.1.14. 이전에 OOO의 체납사실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2011.3.30. 청구법인은 OOO이 체납한 2008~2010년도 쟁점부동산 재산세(토지분) OOO 및 등록세 OOO, 합계 OOO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 영수증과 법인장부[계정별 원장(계정과목: 세금과 공과금), 제조원가 명세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6)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환급이행사업장OOO의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포괄 승계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인수시(2011.1.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이미 발생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압류 등기(2009.2.11.)된 상태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이미 발생된 채무(부담액)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직·간접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