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준일 현재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경우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20 선고일 2013-04-05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 준비과정에 있는 쟁점토지를 분리과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2.20. OOO 설립목적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를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OOO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4호에 의거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50%를 감면한 재산세 등을 2012.9.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OOO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리과세대상 및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3.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12.20. OOO 설립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1개월 동안 사업계획수립, 건축설계작업 및 인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 2012.12.1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개시하였는 바,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건축중이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토지를 취득하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경우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당해 건립시설은 OOO와는 달리 내부시설이 복잡하고 설계자체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2012년 3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실제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없이 준비작업에 불과한 경우와는 다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더라도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즉 쟁점토지가 OOO의 부지인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제5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인 OOO에서 공장 및 OOO로 취득한 부지이므로 산업단지내 등에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 함은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야 하고, 건축 중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조심 2012지41, 2012.9.18.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및 착공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쟁점토지에서 건축중이 아니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고,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시에 이미 설계자체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착공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설계에 소요된 시간이 당해 토지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신고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규정에 따라 감면을 한 것이므로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OOO에서 취득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부동산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의미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인 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건축중인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면제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사업계획 수립과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2011.12.20.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여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신고필증, 법인장부, 이사회의사록, 서울특별시세 감면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분리과세대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2011.12.26.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10. 신축허가를 받아 2012.12.13. 착공신고를 하여 2012.12.14. 처분청이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상 착공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1.12.20. 취득한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다. (2)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구체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경우,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구체적 건축진행없이 준비작업에 불과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가목 및 다목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2조 제5항 제34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에 대하여는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2.12.10. 쟁점토지에서 신축허가를 받아2012.12.14. 착공신고를 하고 사실상 착공을 하였으나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 중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조심 2012지41, 2012.9.18. 참조), 쟁점토지 취득시에 이미 설계자체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착공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이면 그 설계에 소요된 시간이 당해 토지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인 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50% 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 신축을 위한 부지로 하여 감면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OOO 설립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12.20. 취득세 등 OOO을 감면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 및 처분청에서 통보한 감면내역OOO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감면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겠으며, 당초 취득세 감면신청 근거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 부동산에 한하여 같은 호 다목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감면규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12.10. 건축허가를 받아 2012.12.14. 착공신고를 함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건축물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OOO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2.5.23]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2.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12.4.18]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 2012.4.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12.4.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전문개정 2009.8.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