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0.5.31. 이후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0.5.31. 이후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94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민OOO외 2인은 1970.7.28.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각 1/3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0.9.1.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3.6.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2.12.10.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던 것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수정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누락세액에 대하여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1970.7.28. 쟁점토지를 민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도록 위탁한 후, 2000.9.1. 명의신탁해지의 사유로 2002.3.6.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OOO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3.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부과되었던 재산세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산탁된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연대확인서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이고 신뢰성이 높은 근거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1990.5.31. 이후인 2002.3.6.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