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15 선고일 2013-04-02 조세심판원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185 / 조심2013지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OOOOOOOO의급·배수시설인 8개 송수관 및 20개 옥외하수시설에 대한 재산세OO,OOO,OOOO 및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OOO,OOO,OOOO을 포함하여 골프장내 건축물에 대하여2012년도 정기분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7.11. 부과고지하였다. OOOO OOO O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등록대상인‘골프장 안의 모든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골프장 내에 설치된 급·배수시설은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므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급배수시설은 중과세율(4%)이 아닌 표준세율(0.25%)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구분등록대상의 ‘관리시설’로서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한정하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보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태양열이용설비, 수영장’ 등은 건축법에 의한건축물이어야 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이러한 건축물이 규정되어있지아니하므로 법령해석의 모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여기서“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모든건물·구축물 및 건축설비를 총망라한 개념으로서 ‘골프장 안의 모든건축물’을대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여부에 따라 구분등록대상여부를판단하는 것이 법령 취지 및 해석에 맞는다.따라서, 급·배수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므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라는주장은 법령해석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의거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규정에 의거 구분등록대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된 다 하겠는 바,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1994.6.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가 1994.6.17. 대통령령 제14284호의 개정법령에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는 건축물’은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점, ② 구분등록대상여부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구분하여법령에서 열거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점, ③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취지에 의하면 급·배수시설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의한구분등록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않다는것이나 구분등록 제외대상의 건축물에도 열거되어 있지아니한점등을 고려할 때, 현행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관리시설’중 ‘사무실·휴게시설’또는 ‘태양열이용설비, 수영장’ 등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 구분등록대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법령 취지 및 해석에부합되므로급·배수시설이구분등록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는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건 골프장 코스에 식재된 잔디에수분을 공급하는 급·배수시설, 골프장으로 유입되는 유수 등을 배출하는 옥외하수도시설, 각종 기계기구 및 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류 등을 저장하는 주유시설 저장조 등 급·배수시설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는‘골프장의 용도에 직접사용’하는구분등록대상의 관리시설로 보는것이 합리적이어서 처분청이이 건 골프장 내의급·배수시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내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재산세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송수관 및 옥외하수도시설 등 급·배수시설을 통하여 골프장 코스내 잔디에 수분을공급하거나골프장으로 유입되는 유수 등을 배출하고 있으나이 건급·배수시설에 대한구분등록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송수관 등이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므로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등록대상인‘골프장 안의 모든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골프장 내에 설치된 급·배수시설은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므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2%)의 5배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구분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급배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의 건축물에 대하여는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할 것(조심 2013지7, 2013.2.22., 조심 2011지185, 2011.3.7. 참조)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내 급배수시설은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11조(세율)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