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법인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율(2%) 적용 적법 여부 및 등록세 추징사유 발생시 중과세율로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이 건 등록세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10 선고일 2013-10-22 조세심판원

[요지]

(1) 2010.11.29.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는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2011.11.28.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2) 인적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등록세율은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2%)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1.5%)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또,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대도시(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된 이상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3)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추징요건이 발생하였다 할 것임.

[주 문] OOO이 2013.9.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3.1.2. OOO블록 대지 1,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7.16.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서의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3.9.16.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에 의거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관계법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이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1.1. 신설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세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그 개선에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법정신고기한인 2013.3.4.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3.7.16.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1.1.20.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1.1.24. OOO과 체결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부지 1,650㎡에 공장을 신축(준공예정일 2012년 12월)하여 입주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이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다만, 쟁점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면제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칙<2014.1.1. 법률 제12152호>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