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임. (2) 쟁점비용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구성한 별도의 T/F팀의 운영경비로서 사옥신축과 관련한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함.
[요지]
(1)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임. (2) 쟁점비용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구성한 별도의 T/F팀의 운영경비로서 사옥신축과 관련한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09
[주 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2.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우선, 이 건 제1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기반시설부담원칙에 따라 쟁점건물의 내부에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쟁점공연장을 설치하였던 것으로서 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쟁점공연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공연장을 운영한 경험과 이를 운영할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쟁점공연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전문운영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1.5.4. ㈜OOO과 쟁점공연장을 2011.6.1.~2014.5.31.까지 임대하는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연장을 ㈜OOO에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직접 사용’의 의미는 두가지 관점에서 이를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첫째는 물적 관점에서 당해 부동산이 특정한 사업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적 관점에서 소유자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령상 ‘직접 사용’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감면법인이 직접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고유업무에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공연장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세감면조례의 규정은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연장과 관련된 취득세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공연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만을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를 특정하였고, 현재까지도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공연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이 건 제2처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관신축을 위하여 구성한 티에프(TF)팀 소속 직원의 인건비 등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된 것인지 및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OOO, 쟁점비용의 경우 회의비, 교육훈련비, 복리비, 급식비, 여비 등으로서 당해 비용은 신축을 위한 티에프팀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연히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으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일반적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일반관리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비용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연장에 대하여 시세감면조례 제5조에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연장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세감면조례 제5조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을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그 설치·운영의 주체를 해당물건 취득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다 함은 공연장 취득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연장을 ㈜OOO에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신용본부 소속의 티에프팀이 지출한 비용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티에프팀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전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티에프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성된 티에프팀이 지출한 비용은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한 직접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제2처분을 한 것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을 설치한 후 이를 자회사에 임대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별도의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이를 전담하도록 한 경우 당해 티에프팀이 사용한 경비가 본사 사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①관련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0.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업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쟁점②관련 (가)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생략)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4.21.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공연장에 대하여 면적을 3,493.26㎡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고 감면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12.2.11. 공사비용의 정산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쟁점공연장의 취득가액도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2.3.30. 쟁점공연장 면적이 3,369.97㎡로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감면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5.4. ㈜OOO과 쟁점공연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용도: 공연장OOO
○ 임대차계약기간: 2011.6.1.~2014.5.31.
○ 임대료: 연간 OOO
○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제1조에서 정한 사용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 임차인의 임직원은 상업운영 및 상행위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 임차인은 공연장 운영에 있어 기획공연, 대관공연, 기타 문화공연(영화상영 등)으로 하고, 공연계획수립 후 공연내용을 15일 전에 임대인에게 제출하며, 공연법상 규제된 공연은 제외한다. (라) ㈜OOO의 주주내역을 보면, 전체 발행주식 1,700,000주 중 청구법인이 1,533,011주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17개 OOO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주주현황에서 나타난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자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시세감면조례 제5조에서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연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세감면조례 제5조에서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연장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공연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당해 규정에서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을 직접 공연장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청구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OOO,
2. 공연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이유가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공연장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쟁점공연장을 설치하여 공연장을 운영하는 방편으로 자회사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대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용도를 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특정하여 임대하여 자회사가 이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연장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 목적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연장을 ㈜OOO에게 임대하여 ㈜OOO이 이를 공연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연장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제1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티에프팀을 구성하고, 이러한 티에프팀이 사용한 쟁점비용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신축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이와 관련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이라 함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도로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신축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예외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비용을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제2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