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208 선고일 2013-08-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0.4.2. 쟁점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주식증가비율(21.85%)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70.64%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0.4.5. 쟁점법인이 증자를 함에 따라 증자주식 189,000주를 모두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2.49%로 증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인 2010.4.5.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주식소유비율 증가분(21.8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우선, 과점주주로서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보면, 유상증자 당시 개최한 이사회회의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의 건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업무는 주주가 요구하는 것에 한하여 발행한다고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서도 변경등기 원인일을 2010.4.2.로, 등기접수일을 2010.4.5.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금납입통장에서 청구인이 2010.4.1.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자주식에 대하여 주식대금을 납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변경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2010.4.2.로 보아야 할 것이고, (2)다음으로 쟁점법인이 신축한 서울특별시 OOO의 취득시기를 보면, 지방세법상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처분청에 문의한 바 사용승인서를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였기 때문에 언제 발송하였는지, 수령인이 누구인지를 없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내부결재일인 2010.4.2.(금요일)로 보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사용승인서를 발송한 날은 2010.4.5.(월요일)로 추정이 되고 그 날로부터 통상적인 일반우편물의 도달시기인 4일을 경과한 2010.4.9.에 사용승인서가 송달되어 취득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하1층 및 7층 식당가의 실제 사용일을 2010.4.2.이라고 주장하나 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서, 2010.4.12. 지하층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쟁점건물의 사용시기는 2010.4.29.인데도 처분청에서 2010.4.2. 쟁점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추정되는 2010.4.9.이나 실제 사용일인 2010.4.29.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자 주식에 대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증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인 2010.4.2. 이후에 취득한 쟁점건물의 가액을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서OOO,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함에 따라 법인에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지만,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신주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0.4.2. 증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를 수령한 날로 추징되는 2010.4.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 등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서 2010.3.30과 2010.4.2.을 점유개시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법인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부터 쟁점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에서도 취득시기를 2010.4.2.로 기재하였고, 2011년 사용현황에서도 쟁점건물의 지하주차장과 지하1층을 단기행사 판매장으로 7층을 식당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승인서의 교부행위는 사용승인의 결정 처분사항을 단순히 통지하는 사실행위로서 도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 그 자체로서 이미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시기는 2010.4.2.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10.4.2.과 쟁점건물의 취득시기가 동일한 이상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증자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증자주식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상 아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4)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22조 제1항(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이 2010.4.1.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에서 보통주식 189,000주를 증자하기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을 2010.4.1.로 하여 이를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2010.4.2.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10.4.5. 증자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0년도에 증자주식 189,000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70.64%에서 92.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2010.4.1. 주식 189,000주를 청약하고, 같은 날에 주식납입대금 OOO을 납입한 것으로 주식청약서, OOO이 발행한 주식납입금 입금영수증에서 나타난다. (마) 쟁점건물은 지하6층, 지상8층, 연면적 16,767.22㎡의 규모로서, 주된 용도는 판매시설(대형점)이며, 처분청은 2010.4.2.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이 2010.4.29.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취득부동산 사용계획서에 취득일자를 2010.4.2.로, 쟁점건물중 지하1층 488㎡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법인은 2010.5.19.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건물의 지하1층 3,582.3㎡ 중 43.3㎡(비1-3호)에 대하여 임차인인 공일식이 2010.1.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4.1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점유개시일자는 2010.4.2.인 것으로, 임차인 김OOO는 2010.2.11. 지하1층 OOO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시일자는 2010.4.2.인 것으로 하여 상가건물임차권 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의 과세자료 확인요청에 따라 강서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5층에 OOO이 2010.3.26. 임대차기간을 2010.4.1.~2011.3.31.로 하여 매장을 설치하였으며, OOO가 2010.2.9. 쟁점건물의 지하1층 중 일부에 대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임대차기간을 2010.4.2.~2011.4.1.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김OOO이 2010.1.26. 쟁점건물중 7층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4.2.~2011.4.1.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쟁점법인은 지하1층과 지상7층 중 일부 매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청구인이 ㈜OOO의 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 대하여 보면,

1.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함으로서 실제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서 비로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 지방세법상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OOO,

3. 상법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2010.4.1.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0.4.2. 증자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날에 증자로 인하여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다음으로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1.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쟁점건물에 대하여 처분청 건축부서에서 2010.4.2.에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언제 교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처분청의 과세자료 확인요청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서 쟁점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은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쟁점건물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