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2012.1.31. 및 2012.2.1.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 OO) 및 301동 103호(이하 “제2주택”이라 하고, 제1주택과 함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제1주택의 취득가액OOO,OOO,OOOO 및 제2주택의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7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OOO)을2012.4.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청구인은 2012.10.26.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2012.12.3. 이를 거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