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주택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 현지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주택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518 / 조심2013지04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3)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때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취득일로 본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2006.12.29. 이OOO 외 3인OOO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2011년 기준)은 OOO과 OOO이며,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2011년 기준)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이OOO 외 3인은 2003.6.20.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4개동(이하 “이 사건 전체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3.7.12. 착공신고 후 2006.12.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각 동별 소유자 및 건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 OO OOOOOO OOO O OO OO OOOO
(3)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2007.2.15.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4) 2011.7.5.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건축물(992.31㎡)의 층별 면적은 지하1층 489.87㎡, 지상1층 269.39㎡, 지상2층 233.05㎡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 2명 등 3명을 세대원으로 하여 2007.2.13.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11.12.23. 이 사건 주택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건물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층부터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OOO(청구인)이 가끔 와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지층은 주방·식당·다용도실로, 1층은 거실·침실로, 2층은 침실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7)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6.12.29.)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로 보고, 5년 이내인 2011.7.5.(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을 이 사건 주택의 고급주택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았으며, 그로부터 5년이내인 2012.5.14. 이 사건 건축물분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8%)하였고, 당초 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및 지목변경(2%)분은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5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전체건축물 부속토지(4,306㎡)의 토지분할·합병내역을 보면, 2003.7.19.과 2005.11.29. 경기도 OOO에서 분할 및 이기되어 OOO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가 2007.11.2. OOO으로 합병되었으며, 2009.2.24. OOO 등 5필지로 다시 분할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OOO이며, 계약일 2007.5.2., 잔금납부일은 2007.5.28.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2007.5.3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의 자료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전시장’으로 기재하였다.
(1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2007.12.31. 허가통보한 문서OOO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이 ‘근린생활시설용(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기재되어 있다.
(1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지목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토지형질 변경시 그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의도한 용도에 공여될 수 있어 이때를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2005년 2월경부터 사실상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전기·상하수도 사용내역,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내역, 전화가입자 이력, 스카이라이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사용기간은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신축공사기간(2003.7.12.∼2006.12.29.)과 중복되고, 위 사용내역상의 주소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번이 2005.11.29.부터 2009.2.24.까지 3차례에 걸쳐 분할·합병·분할이 이루어져 이 사건 전체건축물인 A~D동 중 어느 동에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점, 이 사건 건축물의원시취득자인 이OOO 외 3인이 2005년 2월경을 사실상의 사용일(취득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일(2006.12.29.)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납부한 점,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일은 2007.2.15.이지만, 2006.12.29.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은 2005년 2월경이 아닌 2006.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다)한편, 이 사건 주택의 고급주택 납세의무성립일과 관련하여 고급주택으로 사용된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07.5.3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시 그 용도를 ‘전시장’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2007.12.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문서에서 그 이용목적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과금 내역서 등이 이 사건 주택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2007.5.28.) 보다 3개월 이상 앞선 2007.2.13.에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급주택으로 실제 사용한 날은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된 날(2011.7.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6.12.29.)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로 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1.7.5.(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에 고급주택이 된 것이라 하여 5년이내인 2012.5.14.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