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부동산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96 선고일 2013-10-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은 OOO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 이상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12.10.9.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OO,OOO,OOOO, 등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8.6.3.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O OOOOOO,OOOOOOO(OO OO O OOOO OO)를 취득한 후, 2008.8.26. 및2008.8.29. 이 건 토지 상의 건축물 1,698.06㎡(이하“이 건 건축물”이라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등기한데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9.1.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등기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7.1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OO,OOO,OOOO, 등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OO OO)을2012.10.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당초 2008년 3월에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설립되었으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OOO 경기가 급락함에따라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대표이사 정OOO 외 3인)들은 집행한투자를 감당할만한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부득이 회사의 지분을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9년 9월에매매 당사자 간 전혀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양OO(OOOOOOOO OO)외 2인에게매각되어, 양OOO는 청구법인의 상호를 현재의상호인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는 바,청구법인의 설립시점에 청구법인은 양OOO나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양OOO 등과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된 신설 창업중소기업이었고, 이 건 부동산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거의전부를신규로 투자해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당연히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경제환경의변화로 인한 불가피한OOOOOOO로 인해 그 대주주와 경영진이 변경되었는데, 그러한이유로 창업중소기업의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법령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임의적인 법집행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고용과 투자의 창출을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약 98.3%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무렵에 이미 투자가된 것이고, 이후 양OOO 등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이양OOO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약1.7%에불과한데도 이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간주하는 것은지나치게형평성을 잃은 무리한 과세이며, 양OOO의 제품은 소규모 산업시설에 소요되는기계류 및 부분 구성품에 불과한 제품OOO이나 청구법인의 제품은 OOO 메인부분에직접 설치 제작되는대형 구조물형으로써 제작의 공정과 제작에 따른 전문설비가 소요되는 제품OOOOOOOOOO(OOOO: OOOOO)O으로 둘은 그 용도와규모, 제작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개인사업자에서 생산되던제품이 그대로이전된 것이 전혀 아니므로, 양OOO의 폐업과매출 거래처의 유사성은 개인기업이법인으로 전환되었는가에 대한상황적 증거로서 사실관계의파악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 명백히존재하는 다른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재량권 남용으로써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2)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양OOO가 영위하던 사업을청구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OOO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것은2008년 1월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2008년6월부터 8월까지이며, 양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인수한것은 2008년 9월로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약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법인을 인수한 것이고,이를 통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양OOO가 사업용자산의 취득방법으로 토지와건물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법인으로전환할 수도 있었고, 법인자체를 인수할 수도 있었는데 이 양자의 방법은그 경제적실질이 동일하고, 신규투자라는 측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입법취지를 위배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양OOO와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거래내역을보면, 양OOO의 주 거래처가 그대로 이전되어 거래되고 있음이확인되고 있고,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서 양OOO는 철구조물을생산하는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지방세세무조사시에 제출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OOOOOOOO)를 보면 업태는제조업, 종목은 철구조물이라고기재되어 있는 바, 양OOO 및 청구법인이 철구조물을 주업으로 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양OOO의종전직원의 40%가 청구법인으로 승계된 점 및 같은 업종으로 새로운법인을인수한 점, 법인설립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08.9.30. 양OOO의매출이 청구법인으로 거래가 이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형식적으로는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나실질적으로 법인전환을 통하여개인사업자의사업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다. (2)개인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여법인으로 전환 할 수도 있고, 법인자체를 인수할 수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부동산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9.1.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양OOO는2007.11.8. 상호를 OOO로, 개업년월일을 2008.1.1.로, 사업장소재지를 경상남도 OOO로,업종을 산업기계 제조, 철구조물 제조 및 기계 도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3.24.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본점을 경상남도 OOO로, 업종을 조선기자재, 발전설비, 산업제관 제조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정OOO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이후, 청구법인은2008.6.3.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8.8.26. 이 건건축물 중 103.4㎡를, 2008.8.29. 이 건 건축물 중 1,594.66㎡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양OOO는 2008.9.8.청구법인의 발행주식40%를 취득한 후, 대표이사를 양OOO로, 상호를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고,2008.9.26.이 건 부동산을 공장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OOO:OO OOOOO OOO(OOOOO)O을 한 후, 2011.6.30. 양OOO의 개인사업장을폐업하였다. (다)그 외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의 2008.12.31. 기준 재무상태표, 2008년사업용고정자산의 계정별원장 사본 및청구법인이 양OOO와 거래한유형자산 내역, 청구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가 양OOO로 변경되기 전의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OOO의 직원 10명 중 4명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근무한사실이 나타나는 임금대장, 양OOO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 및 OOO이 청구법인과도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매입매출장및청구법인의 업종이 “철구조물 제조업”으로 기재되어있는표준재무제표증명(2008년~2011년)을 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인 양OOO가 사실상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산업기계,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양OOO와다른 업종인조선기자재 및 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여,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 설립 후에도 양OOO가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한사실이제출된 자료에서 나타나므로 양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는청구법인과 양OOO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 건부동산은 양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이미 청구법인이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여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이므로 양OOO가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지아니하는 이상, 이미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으로감면받은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업종인 선박부품제조업 내지는 철구조물제조업에 사용한것으로 보이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