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은 OOO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 이상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은 OOO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 이상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12.10.9.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OO,OOO,OOOO, 등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8.6.3.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O OOOOOO,OOOOOOO(OO OO O OOOO OO)를 취득한 후, 2008.8.26. 및2008.8.29. 이 건 토지 상의 건축물 1,698.06㎡(이하“이 건 건축물”이라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등기한데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9.1.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등기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7.1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OO,OOO,OOOO, 등록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OO(OOO OO)을2012.10.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부동산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추징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인 양OOO가 사실상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산업기계,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양OOO와다른 업종인조선기자재 및 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여,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 설립 후에도 양OOO가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한사실이제출된 자료에서 나타나므로 양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는청구법인과 양OOO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 건부동산은 양O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에이미 청구법인이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여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이므로 양OOO가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지아니하는 이상, 이미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의 취득으로감면받은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업종인 선박부품제조업 내지는 철구조물제조업에 사용한것으로 보이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