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95 선고일 2014-03-0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유사한 상업용지인 기준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나, 쟁점토지와 기준토지는 도로와의 접급성, 지형의 고저 등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함

[주 문] OOO이 2012.10.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전 707㎡ 중 대지 282㎡(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을 같은 시 동서로 OOO 대 599㎡를 유사토지로 하여 산정하되, 쟁점토지와 유사토지 간의 도로와의 접근성 및 고저 등 특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8. 구 OOO 전 707㎡ 중 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구 같은 동 OOO 대 566㎡(이하 “합병전토지”라 한다) 지상 위에 건물(대지면적 848㎡,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연면적 460.88㎡, 사용승인일 2012.9.28.)을 신축하고, 2012.10.9. 쟁점토지와 합병전토지를 같은 동 OOO 대 848㎡(이하 “합병후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사실상 변경되자,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인 OOO원(㎡당 768,000원)과 인근 OOO 대 599㎡(㎡당 1,090,000원, 이하 “기준토지”라 한다)를 유사토지로 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당 1,080,000원)의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2.10.21.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합병되기 전, 쟁점토지(OOO, 지목: 전)의 공시지가는 ㎡당 768,000원, 합병전토지(OOO, 지목: 대)의 공시지가는 ㎡당 817,000원이었는바, 지목변경 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합병전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기준토지(㎡당 1,090,000원)를 유사토지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기준토지는 도로와 약 50m 이내에 인접해 있어 도로에서도 건물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상권과 동떨어져 있어 임대료 또한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시세도 기준토지 및 기준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OOO 토지 등에 비해 약 30%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오히려 토지의 모양이 반듯하고 전면이 도로에 접하여 있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OOO 토지는 공시지가가 ㎡당 699,000원(2012.1.1. 기준)에 불과한바, 기준토지(㎡당 1,090,000원)를 유사토지로 선정하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당 1,080,000원)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합병전토지를 유사토지로 선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합병후토지에 신축한 건축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합병후토지는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로서 일반주택 대지였던 합병전토지와는 토지형태 및 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한바, 쟁점토지와 가장 근거리이며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인 기준토지를 유사토지로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목이 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쟁점토지의 2012.9.28. 토지분할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쟁점토지의 건축물 사용승인(2012.9.28.)에 따른 2012.10.9. 토지합병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2011년부터 2013년 기준 ㎡당 개별공지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세가 기준토지보다 약 20~30% 낮게 형성되고 있다며, 인근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용도가 유사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기준토지를 유사토지로 선정하고, 유사토지의 2012.1.1. 기준 공시지가 ㎡당 1,090,000원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목변경 이후의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당 1,080,000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쟁점토지와 기준토지에 대한 지적도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DAUM) 항공사진상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와 기준토지의 거리는 약 150m, 모두 이면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나 인근 도로(왕복 4차선)와 기준토지는 약 60m, 쟁점토지는 약 2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업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와 유사한 상업용지인 기준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쟁점토지는 기준토지보다 도로(왕복 4차선)와 약 140m 더 떨어져 있어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 최초 공시된 2013.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당 830,000원으로 ㎡당 1,090,000원인 기준토지와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준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로거리, 형상, 방위, 토지이용상황 등의 토지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가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기준토지 간의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