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94 선고일 2013-05-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272,000원)가 적법하게 공시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12.1.1. 현재의 현황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이 달라진 사실이 없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2.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경기도 OOO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2012.5.31. 공시된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O-OO O OOO OO,OOOOOO(OO OO OOOOO OO)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OOO에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 등 합계 OOO을 2012.9.14.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경기도 OOO는 2012.1.1. 기준 토지현황이 자연녹지지역, 전(田)으로 조사되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으로 공시되었으나, 쟁점토지의 2012.6.1. 현재 실제현황은 잡종지로 변경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 기준으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2011.12.20.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1.12.23. 건축물 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보호원칙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2012.1.1. 기준으로 자연녹지지역, 전(田)으로 조사되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으로 공시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2011.12.20.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1.12.2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6.5.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성토가 되어 정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기존의 농지가 잡종지로 사실상 변경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2012.1.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2012.6.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가 2012.6.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지치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등이 그 심의한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심의는 그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에 그칠 뿐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OOO 할 것이므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쟁점토지는 2012.1.1. 현재 토지현황이 자연녹지지역, 전(田)으로 조사되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으로 공시되었으나, 쟁점토지의 2012.6.1. 실제현황은 잡종지로 변경되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2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성토가 되어 정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2012.1.1. 현재와 2012.6.1. 현재 토지 현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이 2012.11.26. 발행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2012.5.31. 공시된 2012.1.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시장이 2013.3.5. OOO에게 보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의 시가표준액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공업용으로 산정가격은 ㎡당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시장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 심의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12년도 당초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은 지목은 전,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토지용도는 전으로 하고, 비교표준지를 전으로 하여 ㎡당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재산정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은 지목은 전,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토지용도는 공업용으로 하고, 비교표준지를 대지로하여 ㎡당 OOO으로 되어 있으며, 지가검토 요지에는 쟁점토지는 2011.11.20.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1.12.23. 건축물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으며, 2012.6.5. 출장하여 확인한 바 건축물을 미착공한 나대지 상태로 성토가 되어 있고, 정지작업을 한 상태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변경시킴으로 기재되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의 규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누락된 토지, 1.1.이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2.1.1. 기준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으로 적법하게 공시하였음이 처분청이 2012.11.26. 발행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성토 등만 하였고,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2012.6.1. 현재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가 2012.1.1. 이후에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분할·합병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④ 처분청이 2012.1.1. 기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토지이용상황을 잘못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산정하여 공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다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2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