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면적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승낙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추징대상임
[요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면적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승낙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추징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6.1. 취득하여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이후,처분청은 3차례에 걸친 이 건 토지 현지조사 결과,이 건 토지중청구법인이3개 업체에 임대한 9,92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OOO의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위해 토지사용을 승낙한 토지 8,430㎡(이하 “쟁점2토지”라한다), 합계 18,359㎡를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1,2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을 2012.10.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주식회사 OOO 등에 유료로 임대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및 현지출장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따라 감면여부를판단하므로, OOO 소유의 OOO 가설건축물을 OOO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이상,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가 2011년 11월 공영개발사업완료 후 OOO로 이전하여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청구법인의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행정절차 등의사유로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8,430㎡로 토지 연장사용을 승낙한 것은 청구법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지도, 사용한 사실도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OOO 소유의 가설건축물경계내 부속토지 면적이 토지 사용승낙 면적에비하여 작다 할지라도 이는 울타리를 통한 건축물의 경계표시나 건축물 보호조치에 지나지 않고, OOO가 공식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승낙 받은 토지면적(8,430㎡)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측정한 경계면적4,225㎡ 뿐만 아니라사용승낙 받은 전체면적 8,430㎡를 2012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법인의해당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등의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승낙한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은2007.6.27.OOOO와 이 건 토지를2012.6.27.까지 연부로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11.6.1. 연부금을 완납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2013.4.30.처분청에 부설병원(의료시설) 신축설계변경및 건축허가 신청(연면적 984.16㎡)을 하였으며, 처분청은2013.5.22.청구법인에게 부설병원(의료시설) 착공신고필증을교부(착공예정일 2013.5.30.)하였다. (나)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2.8.3. 및 2012.10.4. 이 건 토지 현지 확인을하였고, 동 확인서에는3개 업체에 유상으로 임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한쟁점1토지는 수익사업 사용부분에 대한비과세·감면 취득·등록세 등 추징대상으로 판단(사진첨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OO OO 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 O OO OOO OO OOOOO OOOOOO (다) OOO는 2006.7.5.쟁점2토지상에 존치하는 가설건축물(996.72㎡)에 대한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고,2010.4.28. 청구법인에게문화재발굴조사쟁점2토지의 사용기간을 2012년 6월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6.29.OOOO에게 쟁점2토지(8,430㎡)의사용승낙(사용기간: 2012.6.27. ~ 2013.12.31.)을 하였다. (라) 한편, 2012.8.8.위 가설건축물건축주(소유자)가O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8.16. 가설건축물 의료시설 사용계획 설계의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에게 의뢰한 현황측량 결과 사진에는 위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가4,225㎡(국유지제외)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이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토지를주식회사 OOO 등3개 업체에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므로 쟁점1토지는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임대한 쟁점1토지의 실제 면적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면적인9,929㎡가 아닌 1,17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을 조사한 항측도면 자료와 임차인들이 사용하고있는 쟁점토지의 현장촬영사진 등을 제출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 이 건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토지를 OOO의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사용토록 한 이상, 쟁점2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OOOO에게 쟁점2토지를 사용토록 하여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못한 것이라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재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2토지 또한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은OOOO가 실제 사용한면적이 사용승낙 면적인8,430㎡가 아닌4,225㎡라고 주장하지만,OOOO가 쟁점2토지8,430㎡ 중 실제로 4,225㎡만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OOOO에게8,430㎡를 사용토록 승낙을 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4,225㎡를 초과하는 면적 또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