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83 선고일 2013-05-15 조세심판원

[요지]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감면된 세액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124

[주 문] 경기도 OOO이 2012.9.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9.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2010.7.20.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분양상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부지는 쟁점토지와 함께 당초 1필지 토지이었는데 ㈜OOO이 이를 취득하기가 부담스러워 처분청의 매수요청을 거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분할하여 매수하도록 하였고, ㈜OOO은 분할된 쟁점토지를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함께 취득하도록 권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OOO은 사업이 부진하자 처분청에 소유토지를 재매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수가 어려우므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도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이 매각공고를 하여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처분청의 소개로 OOO(주)와 매각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OOO(주)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OOO과 처분청의 권유로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었던 것인바, 첫째, 이와 같이 처분청의 권유에 따라 부득이 하게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각 당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었으므로 처분청 세무부서에 감면여부를 문의하자 관리주체인 처분청이 이를 매수하여 재분양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처분청이 추천한 업체에 매각하는 것이므로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여러 차례 답변을 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매각한 이후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따라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고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에도 있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권유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고, 매각 당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납세안내를 믿고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그 용도에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OOO 청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OOO, 이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O, 설령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안내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 등을 신뢰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내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를 믿고 이를 매각하였음에도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쟁점②관련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28.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9.2.6.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하였고, 2010.5.20. OOO(주)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0.7.2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OOO(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분양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였던 ㈜OOO은 2009.12.28.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당해 토지를 처분하겠다는 처분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신청서 처리계획을 ㈜OOO에 통보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산업단지입주계약업체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이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관리기관OOO에 양도하여야 하나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도할 대상자를 공고 후 입주희망자가 있을 경우 양도·양수가능하므로, 귀 업체에서 처분신청한 산업용지에 대하여 매각공고 후 입주희망업체 신청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나) OOO는 현재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어 현재는 처분이 어려우며, 귀 업체에서 매입업체를 추천하여 매도할 수 있으니 매입을 원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처분청에 추천하여 주기 바랍니다.

(3) 청구인은 2012.9.21. OOO 처분신청서 처리계획에 관한 질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산업단지입주계약업체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등의 완려 신고이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거 관리기관OOO에 양도하여야 하나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도할 대상자를 공고 후 입주희망자가 있을 경우 양도·양수가능하므로, 귀 업체에서 처분신청한 산업용지에 대하여 매각공고 후 입주희망업체 신청시 처리가 가능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처분신청자가 양도대상자를 추천하여 매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신청서 처리계획절차없이 즉시 처분승인계획에 의거 처분신청서OOO에 첨부된 추천업체에 양도되었음”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여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납세안내를 함에 따라 이를 매각한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매각한 이후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하여 스스로 처분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당해 토지를 처분청에 제3자에게 매각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의 권유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이내에 공장의 신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구두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답변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납세안내는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주장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처분청과 ㈜OOO의 권유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OOO(주)에게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의를 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1.1.1. 지방세법 제276조가 개정되었음에도 개정전의 관련사례를 보고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이후에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납세안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