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 복잡 등을 인한 사유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문화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건축허가 복잡 등을 인한 사유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문화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경기도 조세감면조례(2011.6.2. 경기도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문화예술진흥법제8조에 따라서 지정된OOOO OOOOO안에서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단,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6. 박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5.4.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 소재지: 경기도 OOO o매매대금: OOO (나) OOO에서 “OOO 문화지구의 경우 건축물의 밀도,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OOO 및 OOO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이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경감신청시사단법인OOO의 문화시설 권장시설임을 확인하는 문서 제출과 건축허가 신청시OOO 건축위원회의 건축설계심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다)OOO 회원가입 신청서를 보면 회원가입시 정관 및 규약준수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건축 설계시 건축가 선정은사단법인OOO가 지명하는 건축가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건축가 이외의 건축가를 선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건축가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의 2012.8.22.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상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1.5.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문화시설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OOO 건축위원회의 건축설계심의 절차가 복잡하고 처분청의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하게 건축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경기도 조세감면조례OOO 제19조에서 OOO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이다. (다) OOO에서 OOO의 경우 건축물의 밀도,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OOO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OOO 건축위원회의 건축설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OOO은 OOO 지명건축가 이외의 건축가를 선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건축가 적정성 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12.15.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한 점, OOO 건축위원회의 건축설계심의 승인이 있었던 2012.4.25.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2.7.9.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점, 처분청의 2012.8.22.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