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63 선고일 2013-04-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2012.1.20.)에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착공하여 용도변경 사용승인(2012.2.23.)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후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5.1. 경기도 OOO를취득한 후,2007.9.27. 쟁점토지상에주택 367.13㎡(지상3층, 2007.10.11.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10.15.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 신축에 따라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2011.12.9.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다시 쟁점주택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9.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를 목적으로 단독주택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가 매매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를 매각하고자 하였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인하여 임대도 어려워 부득이 하게 청구인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1주택은 허OOO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바, 처분청은 허OOO이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점 등을 사유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허OOO은 OOO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으로서 야근이 잦고 직장에서 식사를 해결함에 따라 쟁점주택에 별도의 취사도구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허OOO이 전입신고를 지연하였던 것도 허OOO이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방문이 빈번하여 전입신고를 지연하였던 것이며,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임차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1구의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1구의 건물의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층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입세대내역을 볼 때,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07.9.27)부터 처분청에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날(2012.4.27.)까지 제3자가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개시일 이후 시점인 2012.5.1.에서야 청구인의 처남 허OOO이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달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4회에 걸친 현장확인 및 경기도 세무조사팀의현장확인후 작성한 복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2층 출입문에 별도의 초인종이없는 점, 상수도 및 도시가스계량기 등이 1개씩만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그 사용료 내역서에서 사용자가 1인으로 확인되는 점, 1층 주택 및 2층주택 거실에 설치한 유사한 가족사진에 대하여 답변을하지 못하고 있는 점, 2층주택의 주방에 식탁 및 식자재, 기타 취사도구 등이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의 2층을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타인이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구의 주택으로서 쟁점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이 OOO을초과하고 연면적이 367.13㎡이며,쟁점주택의 가액이 OOO이므로, 처분청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2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1가구는 임대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경우(별장 등을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1. 쟁점토지 외 1필지 임야에 대하여 김OOO와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를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2007.9.27.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가 2007.10.11.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가구)로 변경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은 지상 3층의 건축물로서 각 층별 면적은 1층 161.64㎡, 2층 164.09㎡, 3층 41.4㎡인 것으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층별 내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지상2층은 외부계단을 통하여도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O

(3)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전입세대내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허OOO가2008.3.26. 1인 세대로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자로등록되어 있으며, 2012.5.1. 청구인의 처남 허OOO이 1인 세대로 전입한 것이확인되며, 그 외에 달리현재까지 제3자가전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2.4.27. 현장조사를 한 후 작성한 1차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에 현지확인을 한 결과, 내부출입을 불허하여 내부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고, 외부구조는 사진상 주 출입구를 통과하면 건물 정면에 1층출입구가 있고, 건물 뒤쪽에 2층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2012.5.30. 2차 현장방문을 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외관상 출입문이 2곳으로 되어 있으나 1층 현관문 이외에 2층에는 별도의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시가스계량기도 1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2.5.2. 처분청에서 3차 현장방문을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내용에서는 1층에서 2층으로 연결통로는 없고, 구조상 1층과 2~3층이 독립된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1층 및 2층에 거치되어 있는 가족사진이 비슷해 보여 단독가구인지, 다가구인지 판단이 곤란하다고 조사하였다. (라) 2012.6.8. 작성한 4차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출입 불허로 인하여 내부 확인이 불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12.6.19. OOO 세무조사팀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내부현황은확인할 수 없었으며, 건물주가 2층 주택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주장하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1층 주택 및 2층 주택의 유사한 가족사진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당초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지상2층을 처남인 허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주택은 당초 건축당시 1층부터 3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폐쇄한 상태이었으나 그 벽지가 다른 벽지와 다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연결통로의 폐쇄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내부연결통로를 항구적으로 폐쇄하여 1층과 2·3층이 완전히 독립된 주택으로서 구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고, (나) 쟁점주택은 전체가 외부 담장으로 둘러 쌓여 연접한 주택과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된 출입구를 통과하면 쟁점주택의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1층으로, 뒤편에 설치된 좁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각각 출입할 수 있는 상태이고, 도시가스 및 전기계량기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서 쟁점주택의 2층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동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갖춘 다가구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 쟁점주택의 2층을 임차하였다는 허OOO이 현장조사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쟁점주택의 2층에 주거를 위한 취사도구 등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허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