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2012.1.20.)에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착공하여 용도변경 사용승인(2012.2.23.)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후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2012.1.20.)에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착공하여 용도변경 사용승인(2012.2.23.)을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후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5.1. 경기도 OOO를취득한 후,2007.9.27. 쟁점토지상에주택 367.13㎡(지상3층, 2007.10.11.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10.15.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경우(별장 등을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 청구인은 2007.5.1. 쟁점토지 외 1필지 임야에 대하여 김OOO와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를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2007.9.27.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가 2007.10.11. 쟁점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가구)로 변경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은 지상 3층의 건축물로서 각 층별 면적은 1층 161.64㎡, 2층 164.09㎡, 3층 41.4㎡인 것으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층별 내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지상2층은 외부계단을 통하여도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OO
(3)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전입세대내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허OOO가2008.3.26. 1인 세대로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자로등록되어 있으며, 2012.5.1. 청구인의 처남 허OOO이 1인 세대로 전입한 것이확인되며, 그 외에 달리현재까지 제3자가전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2.4.27. 현장조사를 한 후 작성한 1차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에 현지확인을 한 결과, 내부출입을 불허하여 내부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고, 외부구조는 사진상 주 출입구를 통과하면 건물 정면에 1층출입구가 있고, 건물 뒤쪽에 2층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2012.5.30. 2차 현장방문을 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외관상 출입문이 2곳으로 되어 있으나 1층 현관문 이외에 2층에는 별도의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시가스계량기도 1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2.5.2. 처분청에서 3차 현장방문을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 내용에서는 1층에서 2층으로 연결통로는 없고, 구조상 1층과 2~3층이 독립된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1층 및 2층에 거치되어 있는 가족사진이 비슷해 보여 단독가구인지, 다가구인지 판단이 곤란하다고 조사하였다. (라) 2012.6.8. 작성한 4차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출입 불허로 인하여 내부 확인이 불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12.6.19. OOO 세무조사팀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내부현황은확인할 수 없었으며, 건물주가 2층 주택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주장하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1층 주택 및 2층 주택의 유사한 가족사진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당초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지상2층을 처남인 허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주택은 당초 건축당시 1층부터 3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폐쇄한 상태이었으나 그 벽지가 다른 벽지와 다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연결통로의 폐쇄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내부연결통로를 항구적으로 폐쇄하여 1층과 2·3층이 완전히 독립된 주택으로서 구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고, (나) 쟁점주택은 전체가 외부 담장으로 둘러 쌓여 연접한 주택과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된 출입구를 통과하면 쟁점주택의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1층으로, 뒤편에 설치된 좁은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각각 출입할 수 있는 상태이고, 도시가스 및 전기계량기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서 쟁점주택의 2층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동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갖춘 다가구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 쟁점주택의 2층을 임차하였다는 허OOO이 현장조사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임대차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쟁점주택의 2층에 주거를 위한 취사도구 등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이를 허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