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9.4.과 2008.9.11.에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개동OOO을 신축하고, OOO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8.12.8. OOO와 쟁점주유소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8.12.12. 쟁점토지와 쟁점주유소의 경우 OOO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2.7.12. OOO 중 생필품매장(728.3㎡, 이하 “쟁점생필품매장”이라 한다)은 조합원 사용비율이 OOO이고, 쟁점주유소는 면세유 비율이 OOO이며, 당해 시설의 이용현황을 보면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착오 감면한 것으로 보아, 쟁점생필품매장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OOO과 쟁점주유소와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을 2012.10.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서 OOO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제57조 제2항에서 경제사업으로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에서도 동일한 목적사업을 등재하고 비조합원은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들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조합원의 이용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는 조합원과 그 가족 및 타지역의 조합원이 이용하는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영농자재와 생필품의 구입은 조합원이 2분의 1 이상을 이용하는 한도내에서 모두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OOO의 경우 조합원이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구분가능한 매출액 중 조합원의 이용비율이 OOO에 해당되고, 쟁점주유소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이용비율이 OOO에 달하며, 그 위치도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조합원 이외의 외지인의 이용이 거의 없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구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부과요령에서도 읍면지역에 위치한 OOO의 공산품매장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하도록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OOO 중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쟁점생필품매장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구지방세법제266조 제5항 및 구OOO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OOO 법인등기부에서 목적사업으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3.3.11. OOO에서 OOO의 OOO 생필품매장이 목적사업에 해당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이용량을 1/3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2005.6.14. 이후 위 사용제한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생필품의 판매시설은 조합원 자격여부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나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등하게 영업을 하는 판매시설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OOO의 조합원을 위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주유소의 유류판매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유소의 경우에도 OOO와 마찬가지로 비조합원에 대한 이용량 제한이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이 가능하므로 이를 일반주유소와 구분하여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특성이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주유소의 판매단가도 리터당 휘발유 OOO원 등으로 인근 주유소와 유사하여 차별성이 없으며, 일반주유소와 구분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의미가 없어서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OOO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이 운영하는 OOO의 생필품매장과 주유소가 OOO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9.4. 쟁점토지상에 OOO를, 2008.9.11.에 쟁점주유소를 각각 신축하였고, 2008.12.8.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OOO 중 농축산물 판매시설 면적OOO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생필품매장 면적은 조합원이 OOO만 사용하고 있어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주유소의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조합원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1년 OOO 이용자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유소의 연도별 매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유소와 인근주유소의 유류가격 비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관상 고유업무에 쟁점생필품매장과 관련된 사업 및 주유소 관련 사업이 포함되고, 조합원 이용비율이 주요 매출을 차지하므로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가) 구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OOO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OOO제57조 제1항에서는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서, 제2호 가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을, 나목에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 OOO제5조 제3항에서는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7905 판결),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쟁점생필품매장과 주유소의 운영이 조합원과 관계없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생필품매장과 주유소는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그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쟁점생필품매장과 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생필품매장과 주유소는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생필품매장과 주유소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