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9.24.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의 취득일을 2012.9.22.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9.24.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의 취득일을 2012.9.22.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5 / 조심2011지0955 / 조심2012지0280
[주 문] 경기도 OOO이 2012.11.1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을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OOO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간 유상거래의 경우 당사자간 성립된 계약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서이므로 실무상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일일이 입증하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통장거래내역, 주택자금대출 및 상환 내역을 통해 당시 거래관계를 입증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 의견 비록 쟁점주택의 거래가 개인 간의 유상거래이고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12.9.22.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2012.9.24.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 주택자금대출내역 및 2012.9.24.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에 미루어 2012.9.24.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2012.9.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3. 심리 및 판단
(2) 쟁점주택 매매계약서(2012.8.21.)를 보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되,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은 2012.8.30.에, 잔금 OOO은 2012.9.22.에 각각 지불한다고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OOO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고 잔금일은 조정가능함”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2012.8.21. 매매를원인으로 하여 2012.9.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2012.9.24. 근저당권설정등기(OOO 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말소 및OO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OOO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2012.9.24. 쟁점주택 매도인 김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잔금 영수증에는 김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잔금 OOO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등에는 2012.9.24. 청구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 대출받은 사실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5)한편, 청구인 명의 통장(OOOO, OOO-OOO-OOOOOO)에는 2012.9.24. OOO을 OOO에 대체(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인 OOO에 송금한 금액으로 보인다.
(6)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주택자금대출 및 상환내역 등을 통하여 당시 거래관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기 지방세 법령규정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OOO,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12.9.22.)이아닌2012.9.24.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금융거래자료, 주택자금 대출내역 및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인정하고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2.9.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취득세 75%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련 법 령 (1)지방세기본법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4)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