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9.4.6.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09.12.14.~2011.10.17. 사이에 OOO의 소유자인 최OOO 외 160인과 협의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지장물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 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일부 건물OOO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보상건물 중 이미 신고납부한 보상건물의 취득비용을 제외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함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그 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은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하고, 그 지상 정착물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청구법인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보상건물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비는 과세물건의 멸실이나 양도인들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건물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진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그 지상 정착물인 쟁점보상건물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보상건물은 모두 지상에 정착되어 이전이 어려운 물건으로서 이러한 지상 정착물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단순한 이전비에 불과하다기 보다는 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OOO이고, 비록 손실보상협의계약서상 계약자가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는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철거나 이전에 대한 의무를 원래 소유자에게 유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언제든지 건축물을 직접 철거 및 이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으며,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제7조(행위제한 등)에서도 건물의 철거는 청구인이 이행하고, 그 보상금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이전·철거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건축물 등을 강제로 이전·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확실히 보전하기 위하여 동내용에 대하여 각서를 받았으며, 계약자 도장이 날인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영업(거주) 및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서 및 각서를 받았고(손실보상합의계약서 등 참조),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거주자 퇴거로 공가 등 보상금 지급 이후에도 OOO에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제외 요청OOO을 한 사실로 볼 때, 보상금을 지급한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건축물이 존재한 것이며, 철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조합에게 있으므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쟁점보상건물은 독립적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되고,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는 시점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에서 열거한 손실보상합의계약서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면, 보상금 지급을 완료시점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존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보상건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유자는 청구법인에게 건축물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 이외에 건물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보상금이 지상정착물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 등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5.4.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OOO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시내용]
○ 위치: OOO 일원
○ 면적: 240,925㎡OOO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OOO
○ 시행방법: 환지방식 (나) OOO은 2005.12.6. 청구법인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를 하고, 2005.12.28. OOO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조합설립인가증 및 사업시행자지정서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1.4.2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사업구역내 보상완료건축물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2.29. 아래〈표〉와 같이 손실보상을 완료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O OO) (라) 청구법인은 사업구역내 부동산소유자 등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주거이전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법인장부상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사업구역내 부동산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철거하고, 부동산소유자는 보상금수령일로부터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등을 인도·이전 또는 철거하도록 약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구역내의 건물 등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건물의 멸실이나 이주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대가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에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나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보상하되,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곧 지장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때에는 당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수용 또는 협의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그 지장물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고,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지장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당해 물건은 이전이 어려우므로 이를 수용보상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보상금은 단순한 이전비나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지장물 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실상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