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야 16,264㎡ 중 100㎡에 대하여는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처분청 출장복명서 등)되고 있지만,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00㎡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함.
[요지] 쟁점임야 16,264㎡ 중 100㎡에 대하여는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처분청 출장복명서 등)되고 있지만,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00㎡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2.8.20.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중 처분청에서 조사 당시 OOO이 재배되고 있다고 확인한 면적 10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감액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청구법인은 농산물 유통, 가공 및 판매와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7.11.9. 설립등기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7.11.18. 쟁점임야에 대하여 이기성과 매매가액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1.3.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지방세감면신청서에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경영계획서에는 쟁점임야를 “OOO 재배 및 판매, OOO 재배 및 판매, OOO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8.2.28. 쟁점임야를 산림소재지로 하여 처분청OOO에 입목벌채ㆍ굴취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2.29.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입목벌채신고 수리OOO를 하였다. OOOOOOO OO
(5) 청구법인은 위의 입목벌채신고 후에 간벌작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진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작업이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되었는지 현황을 알 수는 없고, 쟁점임야에 OOO를 식재하고 이를 수확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작업일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에서 2010.3.5. 쟁점임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내용에서 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상에 OOO 등의 재배여부는 식별되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은 이러한 현지확인을 토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2010.4.2. 현지확인후 2010.5.6. “현지출장 및 OOO 회신결과 OOO 일부 재배는 확인하였으나 OOO 재배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추징세액을 감액한 후 실제 사용면적 파악과 사후관리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징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2012.8.20. 이를 재부과하였다.
(8)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이 2010.3.30.에 발행한 종균공급확인서에는 “2008년 3월에 청구법인에게 OOO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8.3.7. OOO로부터 드릴 등의 공구를 구입한 간이영수증 2매OOO 및 세금계산서 1매OOO, 2008. 4.15. OOO 종자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1매OOO와 OOO가 재배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9)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OOO를 재배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현지확인을 하고 조사한 복명서의 내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 중 일부에 OOO을 재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면적이 쟁점임야의 규모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수차례에 걸친 현지확인에서도 쟁점임야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임야 중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OOO를 재배하였는지 여부 등 재배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벌채작업 및 도라지를 식재한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상에서도 작업일시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법인이 재배한 OOO과 OOO를 판매한 실적이 없고, 벌채작업 및 OOO 식재 등에 동원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임야의 일부를 OOO 및 OOO 재배에 이용하였다고 하여 영농을 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쟁점임야 전체를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그러나,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부(100㎡)를 OOO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당해 부분의 규모가 소규모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은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