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합동)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156 선고일 2014-09-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6.24.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매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 도매무역업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12.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가지 사업을 병행하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중 도매무역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 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이 2012.4.19.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24. OOO를 본점소재지로, 자동차부품 및 조선, 플랜트제조, 도매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법인설립 이후 제조업이 아닌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2.2.27. OOO에 소재한 공장용 부동산(토지 6,617.2㎡, 건축물 4,422.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2.2.27.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4.19.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6.24. 법인설립 당시 부동산임대업 및 도매무역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영업활동이 없었고, 2011년도에는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업체에 판매하다가 2011.6.8. 첨단자동차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다음, 쟁점부동산을 자동차엔진부품의 제조 및 납품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제조공장에 맞게 리모델링(전기 및 배관설비 등) 및 크레인을 설치한 후, 현재 OOO에 납품할 자동차엔진부품인 OOO을 생산하기 위하여 OOO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향후 OOO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으로서, 그 자금조달을 위해 OOO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종전의 법인을 폐업하고 동일한 형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인데, 당초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공장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전기․배관 및 크레인 설치 등 리모델링을 하여 부품제조기계인 OOO를 수입하여 설치한 다음, 제품생산을 위한 시험운영 중으로 향후 고용창출 및 수출 등에 기여하게 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0.6.24. 법인설립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까지 제품을 제조할 공장시설이 없이 도매무역업만을 영위하였고, 2012.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2012.11.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 및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총 매입금액이 OOO 정도(고정자산 제외)이고 매출액이 OOO 정도로 주로 외국에서 제품소재(스테인레스 등)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등 도매무역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2년 9월에야 OOO를 구입․설치하여 시험운영중일 뿐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시기부터 현재까지 상당기간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 및 수선하고 제조시설인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자동차부품인 OOO 납품수주를 받은 것으로 보아 향후 직접 제조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이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향후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업종추가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매무역업 등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6.24. 상호를 OOO로,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2011.6.8. 일부 목적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변경하였던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6.1. OOO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6.8. 임차부동산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2.2.28.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2010사업연도에는 매출실적이 없고, 도매무역업에 대한 매출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1.10.1.~12.31.)를 하면서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보한 내역에서 청구법인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스틸강 등 금속소재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의 OOO 등의 업체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가 주된 매입·매출내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1.10.5.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장 제조시설OOO설치 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1.8.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2.27.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다음, 2012.3.19.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일부(4,422.35㎡ 중 149.69㎡)를 멸실하고 건물 증축(면적: 1,633.67㎡)허가를 받아 증축 및 수선공사를 하여 2012.11.23. 증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2.1.30. OOO 제품개발 및 구매 관련 협약 OOO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2.9.4. OOO로부터 자동차부품인 OOO을 2012.11.30.까지 납품해 달라는 수주를 받았고, 이를 생산할 장비인 OOO를 OOO로부터 수입할 계약을 2012.7.27. 체결하여 2012.8.13. OOO에서 선적되었음이 납품요청서 및 기계장치 구매 청구서 등에서 각각 나타난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12.17. 현장을 조사한 바, OOO라는 상호를 부착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는 OOO를 설치하여 시험 운영중이며 대부분은 빈 공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에 OOO에 중소기업정책자금 활용계획서을 제출하면서 OOO의 정책자금융자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에 있어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이 아래 〈표2〉와 같이 ‘31310’으로 분류되어 있고, ‘첨단자동차부품제조업’은 별도의 산업분류번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법령개정연혁을 보면, 2000. 12.29. 당해 조항이 신설되면서 합병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1.12.29. 다시 이를 개정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를 세분하여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를 유사하게 차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제4호에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의 의미를 위의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 이러한 창업과 업종추가의 의미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매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법인설립 이후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준비를 거쳐 당초 목적사업에 포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할 준비를 진행함과 병행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였고, 이와 같이 법인설립 이후 2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2.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면서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순차적으로 공장용 기계를 주문·설치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도매무역업 이외에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도매무역업과 제조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고자 추진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도매무역업을 병행하여 영위하였고,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이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상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