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0.6.24.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매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 도매무역업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12.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가지 사업을 병행하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중 도매무역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 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2010.6.24.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매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 도매무역업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12.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가지 사업을 병행하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중 도매무역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 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이 2012.4.19.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6.24. 상호를 OOO로,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2011.6.8. 일부 목적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변경하였던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6.1. OOO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6.8. 임차부동산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2.2.28.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2010사업연도에는 매출실적이 없고, 도매무역업에 대한 매출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1.10.1.~12.31.)를 하면서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보한 내역에서 청구법인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스틸강 등 금속소재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의 OOO 등의 업체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가 주된 매입·매출내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1.10.5.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장 제조시설OOO설치 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1.8.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2.27.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다음, 2012.3.19.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일부(4,422.35㎡ 중 149.69㎡)를 멸실하고 건물 증축(면적: 1,633.67㎡)허가를 받아 증축 및 수선공사를 하여 2012.11.23. 증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12.1.30. OOO 제품개발 및 구매 관련 협약 OOO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2.9.4. OOO로부터 자동차부품인 OOO을 2012.11.30.까지 납품해 달라는 수주를 받았고, 이를 생산할 장비인 OOO를 OOO로부터 수입할 계약을 2012.7.27. 체결하여 2012.8.13. OOO에서 선적되었음이 납품요청서 및 기계장치 구매 청구서 등에서 각각 나타난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12.17. 현장을 조사한 바, OOO라는 상호를 부착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는 OOO를 설치하여 시험 운영중이며 대부분은 빈 공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2년 11월에 OOO에 중소기업정책자금 활용계획서을 제출하면서 OOO의 정책자금융자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에 있어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이 아래 〈표2〉와 같이 ‘31310’으로 분류되어 있고, ‘첨단자동차부품제조업’은 별도의 산업분류번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2.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법령개정연혁을 보면, 2000. 12.29. 당해 조항이 신설되면서 합병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01.12.29. 다시 이를 개정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를 세분하여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를 유사하게 차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제4호에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의 의미를 위의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 이러한 창업과 업종추가의 의미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매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법인설립 이후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준비를 거쳐 당초 목적사업에 포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할 준비를 진행함과 병행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도매무역업을 영위하였고, 이와 같이 법인설립 이후 2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2.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면서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순차적으로 공장용 기계를 주문·설치하는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도매무역업 이외에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도매무역업과 제조업을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고자 추진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음에도 도매무역업을 병행하여 영위하였고,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이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상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